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절차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절차대로

직장인들은 1월에 연말정산을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연말정산을 돕기 위하여 각종 서류들을 직접적으로 제출했지만, 최근에는 간소화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가족의 카드이용 내역, 의료보험료 등 자동으로 자신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간소화 문서를 직접적으로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였는데요. 이제는 근로자가 자료 제출에 동의만 한다면, 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로 보내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서류제출을 안 해서 좋고, 회사는 출력된 수많은 종이를 취합하지 않아도 되니 정말 서로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 제공에 동의하고, 취소하는 방법, 문서를 제출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부양예상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부양예상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부양예상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방법

중간쯤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제공유되던 현황 및 취소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아내, 남편, 미성년가족의 자료 제공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현황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현재 자료 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 신청도 할 있구요. 제공유되던 취소 신청메뉴로 들어가서 신청 취소를 하셔도 됩니다. 취소 신청을 할 상황에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주의깊게 결정하시어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내용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간소화 자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 연금퇴직연금, 소기업작은 점주 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전세이자상환액, 기부금 내역입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만 조회되기 때문에, 빠진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관련 기관에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부여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자금공제안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으로, 구체적 공제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자신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기부를 했는데 기부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부를 받은 쪽에서 세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기부자가 직접적으로 세무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생각보다. 세액공제율이 높아서 13월의 월급을 돌려받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부금이 있다면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하도록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삭제 신청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현황을 취소를 하면, 해당자의 모두 자료가 취소되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가 없는데요. 특정한 자료, 예를 들어 카드 사용액 혹은 병원비, 보험, 교육비등 지출항목만 취소, 삭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부양예상 자료제공 동의 신청 스크린 좌측에 보시면 메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신청 화면입니다.

항상 묻는 질문

연말정산간소화 부양예상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중간쯤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간소화 자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 연금퇴직연금, 소기업작은 점주 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전세이자상환액, 기부금 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기부를 했는데 기부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부를 받은 쪽에서 세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