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정이 좋지 않아 개인회생 접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도 채권자 포함이 가능하더라구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월급에서 학자금대출 일정금액만큼을 원천공제하고 받고 있습니다직장으로 원천공제 통지서도 날라왔구요…제가 여쭤보고싶은 점은1. 제가 이후에 개인회생 접수를 하고 무난히 금지명령을 받았다는 가정 하에,한국장학재단이나 관할세무서에서 직장으로 원천공제를 중지한다는 통지서를 보내거나 전화 연락 등으로 통보를 하게 되나요?2. 만약 통지서를 보내거나 통보를 하게 된다면 개인회생 진행 사유 등을 언급해서 직장에서 제가 개인회생 접수 중인걸 알게 되나요??가급적 직장에서 모르게 진행하고 싶어서요….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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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후 학자금대출 원천공제 처리 방법
개인회생 절차에서 금지명령이 내려졌다면, 학자금 대출과 같은 채무에 대해 채권자는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계와 팁
주요 해결 방법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여전히 급여에서 학자금대출이 원천 징수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제 해결 방법
개인회생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른 질문들이나 문제점들이 있다면, 해당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더 복잡한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