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회사에 대주주 지분이 70% 에 육박하는 회사가 있는데, 공개매수해서 지분 확보 후 상장 폐지 한다고 하면,그걸 제가 팔기 싫어서 상장폐지시까지 가지고 있다면, 추후에 그 주식에 대한 권리(의결권, 배당 같은)는 어디서 확인하죠? 때가 되면 해당 회사에서 서신을 보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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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회사에 대주주 지분이 70% 에 육박하는 회사가 있는데, 공개매수해서 지분 확보 후 상장 폐지 한다고 하면,그걸 제가 팔기 싫어서 상장폐지시까지 가지고 있다면, 추후에 그 주식에 대한 권리(의결권, 배당 같은)는 어디서 확인하죠? 때가 되면 해당 회사에서 서신을 보내주나요?
주요 해결 방법
공개매수란 특정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들이는 행위로, 대주주가 상장된 주식을 전부 매입하여 회사를 상장폐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이 과정에서 주식을 매도할지 또는 유지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계와 팁
추가적인 문제 해결 방법
만약 공개매수에 따른 상장폐지 이후에도 주식을 가진 채로 남길 원하는 경우, 비상장 주식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의 거래 가능성 등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