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상장폐지 주권

멀쩡한 회사에 대주주 지분이 70% 에 육박하는 회사가 있는데, 공개매수해서 지분 확보 후 상장 폐지 한다고 하면,그걸 제가 팔기 싫어서 상장폐지시까지 가지고 있다면, 추후에 그 주식에 대한 권리(의결권, 배당 같은)는 어디서 확인하죠? 때가 되면 해당 회사에서 서신을 보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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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해결 방법

    공개매수란 특정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들이는 행위로, 대주주가 상장된 주식을 전부 매입하여 회사를 상장폐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이 과정에서 주식을 매도할지 또는 유지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계와 팁

    • 공시 확인: 공개매수와 관련된 공식 공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주요 내용과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 매수가 확인: 제시된 매수가가 적절한지 판단하세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매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투자 전략 수립: 본인의 투자 계획에 따라 매도 여부를 결정하세요. 장기 투자 전략을 가진 경우 매도를 신중히 고려하세요.
    • 전문가 상담: 의사결정에 앞서 금융 전문가나 투자 상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문제 해결 방법

    만약 공개매수에 따른 상장폐지 이후에도 주식을 가진 채로 남길 원하는 경우, 비상장 주식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의 거래 가능성 등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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