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자동차 보험 적용 가능으로 가입)작년에 제 과실 100% 사고를 냈었습니다.(당시 상대피해자는 2주진단 후 3일 입원)근데 오늘 제가 운전 중 경미한 사고를 당해 과실 2:8 이 나왔네요.1. 이 경우 보험료 할증은 차량 명의자가 아닌 제 이름으로 되는 건가요?2. 오늘 사고 난 것과 관련해 제가 대인접수를 해 치료받고 합의금을 받는다면 보험료 할증에도 영향이 있겠죠?병원 치료받고 합의금을 받는 게 이익일까요?아니면 그냥 차만 고치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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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 후 치료, 시작해볼까요?
자동차 사고 후에는 몸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상태가 염려되신다면 대인접수를 통해 치료받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치료를 위한 단계와 팁
추가적인 문제 해결 방법
사고 처리 중 어려운 점이나 보험사의 대응에 대해 고민이 있을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설계사나 법적 상담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 이렇게 진행하세요
대인접수를 하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한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고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