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과 연관된 세금으로 해마다 6월 1일을 기준 국내에 위치한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의 총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주택을 하나만 소유하였는지 두 개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였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납부기한 그리고 모의계산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의 총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되는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하나만 보유하였을 경우는 12억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며 2개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주택의 금액을 모두 합쳐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오프라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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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방문하여 직접 서면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무사를 통해 대리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원룸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나이가 연로하셔서 직접 하시기보단 세무사를 통해 대리로 신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솔직히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지 않아서 귀찮으시다면 세무사를 통한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과세년도에 사업이나 근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을 통한 수익이 존재하는 인원은 반드시 개인사업자가 아니어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연초에 하셨을 텐데요. 만약 해마다 금융수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이 1,200만원 초과 혹은 그 외 수익이 3백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 종류
소득세 종류

소득세 종류

소득세는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뉘는데,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 연금소득, 그 외 수익이 해당됩니다. 분류과세는 양도소득, 퇴직수익이 해당됩니다.

종합과세는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류과세는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해마다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및 해마다 1200만 원 이하 사적 연금 소득은 분리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면 종합과세에 해당되어 합산과세를 하게 됩니다. 즉, 원천징수 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예외대상

아래와 똑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수익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면제 혹은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그 외 수익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경우 등

직장인들은 이미 연말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그 외 수익이 3백만 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인원은 다음 해 5월 1일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만약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된 개인사업자는 한 달간 기한이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라 함은 이자, 배상,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그 외 소득 등이 있을 경우 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기한이 공유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2021년 귀속분

아래는 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는 수익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점차적으로 올라갑니다. 3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무려 40에 해당됩니다. 5억 원을 초과하면 42 세율인데요. 연말정산과 비슷하게 자신이 고소득자라면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서 세액 부담을 완화하시는 것이 많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라면 종합소득세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30,000,000원 x 세율 15 누진 공제액 소득의 종류가 다양하면, 세금 계산하는 것이 정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각종 공제항목과 지출내역 항목을 꼼꼼하게 챙겨야 하기 때문인데요. 직접 셀프로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세무사를 통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을 직접 고용하기 불편하시다면 삼쩜삼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할 세무서 방문오프라인

두 번째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과세년도에 사업이나 근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을 통한 수익이 존재하는 인원은 반드시 개인사업자가 아니어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세 종류

소득세는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