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내년 변화하는 부동산 제도는

2023년 내년 변화하는 부동산 제도는

2023년 변경하는 부동산 세금과 세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부터 급격하게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미국발 고금리와 전세 계약 사기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심리가 위축된 탓일 텐데요. 올해 변경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관리하시면 자산의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가인정액이란?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합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최근 위축된 재건축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 시행됩니다. 구조적인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기존에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높였습니다. 전체적인 안전진단 검증 항목에서 구조적인 노후도와 위험성 보다는 거주환경을 더 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시면 꽤나 주관적인 판단이 가능할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재건축안전진단이 현행보다.

쉽게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 중인 건은?
추진 중인 건은?

추진 중인 건은?

정부는 2023년 2 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3 주택법인 중과세율을 50 인하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안이 국회통과를 하여 올해 말 정도에 시행이 될 경우, 다주택자나 법인의 부동산 취득 횟수가 증가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습니다. 보니 완화정책으로 위와 같은 취득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1 주택 매수자 입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시행이 될 경우 갈아타기를 하면서 일시적 2 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2 주택 중과세에 대한 부담이 사라져, 매도 타이밍을 조금 더 여유롭게 잡을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23년 내에 급속도로 처분을 해야 했지만 2 주택자 중과세가 폐지되면 급속도로 처분해야 하는 압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전청약 폐지
사전청약 폐지

사전청약 폐지

정부가 공공택지를 건설사에 팔 때, 건설사가 그 택지를 받는 조건으로 사전청약을 공급해야 하는데이 의무가 사라집니다. 또한 앞서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건설사들은 6개월 내 사전청약을 해야 했지만그 기간을 2년으로 늘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전청약 민간분양은 원래 2024년까지 7만 4000호가 예상됐지만, 1만 5000호 수준으로 급감하고,공공분양에서도 사전청약이 2만 4000호에서 1만 1000호로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종부세 연관 변경사항은?

올해 6월 종부세 계산 시점부터 종부세 세율이 전반적으로 인하됩니다. 특히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보유하면 2 주택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에 해당하였지만, 해당 제도가 폐지되고 2 주택자까지는 종부세 중과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3 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도 1.26의 높은 중과세율에서 0.55의 중과세율로 전반적으로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세율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금액 역시 1세대 1 주택은 11억에서 12억으로 1억 증가하고, 기본 공제금액 역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부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본공제금액과 세율을 반영한 종부세 계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연관 변경사항은?

현재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데요. 정부에서 종부세도 다주택자 대상으로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역시 해당 중과세 완화 정책을 1년 추가 연장하는 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 추가 연장이 강력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조정대상지역 변경을 통해 강남 3구와 용산구 외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아래와 같이 세금 연관 사항이 변경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기간 적용 해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2년 거주 기간 필요 없이 2년 보유만 하면 적용됩니다.

임차인의 미납 국세 열람제도 개편

이상으로 2023년 변경하는 부동산 세금 세법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라던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등공제 확대,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등 부동산과 연관된 개정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깡통전세나 전세 계약 사기 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 보완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 임대인의 체납정보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연관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미납 국세등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건물 혹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최근 위축된 재건축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 시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인 건은?

정부는 2023년 2 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3 주택법인 중과세율을 50 인하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전청약 폐지

정부가 공공택지를 건설사에 팔 때, 건설사가 그 택지를 받는 조건으로 사전청약을 공급해야 하는데이 의무가 사라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