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월 법정작업시간 계산기준 위반시 처벌

2023년 월 법정근무시간 계산기준 위반시 처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 69시간 근로에 대한 문제로 매우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주120시간을 언급했었는데, 이 부분을 실행하는 과정일까요? 우선은 주 69시간을 언급했다가 근로자들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다시 말하길 60시간을 검토하라고 말하며, 정책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점은, 세계의 다른 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가 갑자기 궁금해 졌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고, 정리해 보았는는데. 역시나, 우리나라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과 결론이 들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이란 아이디어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1일 혹은 1주 단위로 제한 없이 업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니 일반근로와 연장근로의 구분도 무의미합니다. 1일 15시간 업무를 하더라도 다른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될 필요가 없고, 1주 70시간 업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개편안의 핵심은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인 주 12시간, 월 52시간의 기준은 유지하되 연장업무를 산정하는 단위기간을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주”단위 하나로만 연장근로 단위기간이 되어 있다보니 평소에는 연장업무를 하지 않다가도 급한 주문량 혹은 발주물량으로 긴급히 연장업무를 해야 할 경우, 프로젝트성 업무 혹은 계절적 업무 등 한 주에 일을 몰아서 해야 할 경우 등에 유연한 대처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연장업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처럼 연장근무시간 또한 법으로 그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로 가능한 근로시간은 법정근무시간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음 1주일에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사람들이 주 52시간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근무시간 최대한도를 월 단위로 계산하면, 법정근로시간은 월 173.6시간 40시간 times4.34주, 연장근로시간은 월 52시간 12시간 times4.34주가 되며,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최대한도로 가능한 월 근로시간은 225.6시간이 됩니다.

포괄임금제, 규제할 수 있을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보니, 중소기업 노동자의 실질적인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해야 해야만 되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자가 연장업무를 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닌, 처음부터 임금에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 근로합의를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최고법원 판결 일부 판례에서 업종 혹은 직종에 따라 근무시간을 제대로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계약 형태를 인정함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포괄임금제로 계약해 이를 공짜 야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대략적인 연장근로 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위법 사례도 많습니다..

월 소정근무시간 계산

1일 소정근무시간 계산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하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외 월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에 월평균 주수를 곱하여 계산을 해야 합니다. 어떤 달은 4주가 있고 어떤 달은 5주가 있기에 평균 주수 개념을 적용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40시간 times 365일 divide 7일 divide 12개월 약 174시간이 됩니다.

법정근무시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입니다. 흔히 이해하는 209시간은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이를 기본 임금 산정기준시간수 라고 합니다. 월 기본 임금 산정기준시간 209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월 평균 주휴시간 수를 더하여 계산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무시간 기준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개편안의 핵심은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인 주 12시간, 월 52시간의 기준은 유지하되 연장업무를 산정하는 단위기간을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연장업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