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재판 특별감면 대상확인 방법,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재판 특별감면 대상확인 방법,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자, 혹은 벌점을 보유한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운전면허의 정지기간이 단축되거나 취소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으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과 안전운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행하는 교육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아보고, 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대상자를 정밀 연구출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관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하여 답해 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과 안전운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행하는 교육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종류와 내용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종류와 내용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종류와 내용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됩니다. 일반특별교통안전교육 정지된 운전면허를 복원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이수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시간은 6시간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장애인운전보조장치를 사용하는 운전자는 8시간입니다. 강화특별교통안전교육 취소된 운전면허를 복원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이수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시간은 12시간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장애인운전보조장치를 사용하는 운전자는 16시간입니다.

벌점특별교통안전교육 벌점을 보유한 운전자가 이수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이며, 벌점이 3점 감면됩니다. 사고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이수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시간은 8시간이며, 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긴급자동차 교육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긴급자동차 교육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긴급자동차 교육

위 교육과정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으로,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하구요 교육목표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갖는다. 교육대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교육구분 신규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하기 전에 실행하는 교육 이전 긴급자동차 운전 여부에 독립적으로 공단에서 처음 교육과정을 받는 인원은 모두 신규 교통안전교육 대상에 포함 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고 할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과정을 먼저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73조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 혹은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역시 특별교통안전교육과정을 먼저 이수하여야 합니다. 즉,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구제받은 대상자들은 반드시 특별교통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특별교통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대상자는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는 웹상으로 운전면허의 상태와 벌점, 교통사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운전면허정보 메뉴에서 운전면허 상황을 선택하면 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대상자 여부와 교육종류, 교육기간 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3. 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시 주의사항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벌점감경교육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교육시간은 총 4시간으로 진행되며 강의 3시간, 시청각 1시간 교육 수강 시 처분벌점 최대 20점이 감경됩니다. 수강료는 24,000원임 벌점감경교육은 본인의 벌점을 먼저 확인한 후 교육수강 예약을 해야 하는데, 운전면허 벌점 확인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종류와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긴급자동차

위 교육과정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으로,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하구요 교육목표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갖는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고 할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과정을 먼저 이수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