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및 발급방법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 열람및 발급방법

부동산 거래와 계약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마치 부동산의 주민등록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부동산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며, 소유자와 등등 권리사항에 대한 완전한 파악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필수 서류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홈페이지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에 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운 방법 확인하세요 혹시 이 정보는 어떠세요? 분명 도움되실거에요 등기부등본 빠른 인터넷 발급 홈페이지 이 내용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코리아에서 부동산 거래와 연관된 필요한 법적 서류 중 하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 및 등등 부동산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부동산에 대한 대표적인 표시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건물의 명칭과 주소 등이 표시됩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거래당사와 기록된 소유자의 이름이 다를 경우에는 2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소유자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과 관계증명서류를 별도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을구 을구에는 채권최고액이 나와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채권금액에 이자와 집행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의 채권액보다는 일반적으로 높게 표시됩니다. 주택의 시세를 감안하여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상태에서 전세금이나 저당금액이 남는 상태일 때가 안정되는 상태이지만, 최근에 같은 부동산 가격 하락시기에는 이마저도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으니 선순위 채권금액이 집갑대비 너무 큰 부동산의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등기부등본 아니면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하거나 무인발급기 아니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등기소나 무인발급기를 찾는 것도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서비스소개 탭의 등기소 찾기, 아니면 무인발급기 위치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등기소 외에 설치되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법원이나 시, 군, 구청에서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설치한 공동활용발급기에서도 가능하지만, 일부만 가능하니 가급적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을 활용하는 게 편합니다. 등기소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하는 경우 1통에 20장까지는 1,200원입니다. 만약 1통이 20장 초과되는 경우 초과하는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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