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세 구입 절차 인지세 납부 절차 feat 나라장터

수입인지세 구입 절차 인지세 납부 절차 feat 나라장터

온라인 구매는 PC로 가능하고 필수적으로 “공동인증서”와 “프린터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입인지란 법률 세금을 거두어들이런 수단의 하나로 정부가 발행하는 증표입니다. 세금이나 수수료 따위를 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에 붙이런 거라고 합니다. 1. 초록창에 [전자 수입인지]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전자 수입파악 구매 가능 시간은 365일 가능하나 00:30~22:00까지만 가능하니 미리 꼭 시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종이 문서용 전자 수입인지] 바로 가기 선택 합니다.


면책결정문 발급
면책결정문 발급

면책결정문 발급

면책결정문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고, 법원 담당창구(증명발급)에 요청하여 부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급받기는 누구에게 아쉬운 말 할 필요 없이 집에서 본인이 편한 시간에 몇 번이고 몇 건이고 발급이 가능하며 전부 무료입니다. 물론 A4용지와 내 프린터기의 토너가 소비됩니다. 나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여분으로 한 장 더 발급받아서 과거를 반성하는 스스로의 교육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법정소송 사이트(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① 대한민국 법원 전자법정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구글 아니면 네이버 아니면 다음 아니면 빙 아니면 줌 아니면 어떤 브라우저든 검색창에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아니면 그냥 ”전자소송”이라고 검색하여 대한민국법원 전자법정소송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② 로그인을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는 말 그대로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를 법원 사람들이 활용하는 용어로 바꾸어 놓은 말입니다. (그냥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 라고 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나라 법률 용어는 법으로 먹고사는 법조패밀리들을 위해 구태여 어려운 용어를 고수하고 있는것 같다. )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는 예외 없이 통장압류를 당하게 되는데, 통장압류를 하는 법적 근거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입니다.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락한 판결문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우편물을 받고서 기가 죽었던 바로 그 통장압류 해야하는 기록 제목입니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거하여 채무자인 내 통장이 압류되었으므로, 당근 압류된 통장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정증명원 발급
확정증명원 발급

확정증명원 발급

면책 확정증명원은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고, 법원 담당 창구에 지원하셔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파산공포 이후 면책결정공고일로 부터 2주간(14일) 채권자 등으로부터 면책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게 되면 면책결정은 확정이 됩니다. 이것이 면책확정입니다. 이 면책확정증명원이 (면책) 확정증명원입니다. 법원마다. 개인파산을 담당하는 창구가 다를 것이므로 자신이 면책결정을 받은 법원에 가서 개인파산면책 관련 증명발급하는 창구를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 보고 찾아가면 될 것입니다.

물론 확정증명원을 발급하러 가기 전에 채무자 자신의 면책결정 사건번호를 알고 가야 합니다.

채권자리스트 발급

채권자목록은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고, 법원 담당 창구에 지원하셔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원 창구에서 부여 받아야 해야하는 말은 돈이 들어간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

채권자목록은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필수 기록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파산공포 후 면책확정이 되기 전이라도 채권자리스트 발급은 신청만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에 따라서는 개인파산신청 후에 채권자목록을 변경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더 이상 변경될 여지가 없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채권자목록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통장압류 해제 신청을 위해 희망하는 채권자목록은 면책확정이 되고난 후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면책결정공고 후 2주일이 지나 면책확정이 되었다면 개인파산면책 절차가 다. 끝난 것이므로 더이상 채권자목록이 바뀔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전자 수입파악 환매 방법

: 사용하지 않은 전자수입파악 (2016.10.1. 과거 발급분은 환매가 불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의 인지세 환급 절차를 통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환매 방법입니다. 환매 방법: 환매 대상 전자 수입인지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는 구입처에서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발급분의 경우 우체국 아니면 금융회사를 통해 환매가 가능합니다. 환매 금액: 현금 아니면 계좌이체 시는 액면 금액의 97%를 현금 아니면 계좌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구매 시에는 환매수수료로 액면금액의 1%를 환매처에 현금으로 지급하셔야 하며 신용카드 수익 취소의 방안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책결정문 발급

면책결정문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고, 법원 담당창구(증명발급)에 요청하여 부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는 말 그대로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를 법원 사람들이 활용하는 용어로 바꾸어 놓은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확정증명원 발급

면책 확정증명원은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고, 법원 담당 창구에 지원하셔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