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혜택

치매등급에 관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치매등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치매등급이 아니라 장기요양등급을 말합니다. 장기요양제도는 노인,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홀로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현실적인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장기요양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장기요양등급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치매 5등급이란 ? 이중 치매환자가 받을 수 있는 등급은 5등급,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이 2가지를 치매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치매 판정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은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3등급, 4등급, 5등급 등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3등급, 4등급, 5등급 등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3등급, 4등급, 5등급 등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에는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이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요양 건물에 장기간 입소하게 되는 경우 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재가급여는 가정 방문을 통한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지원 등에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재가급여 한도 참고해서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은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됩니다.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등급별로 적어도 624,600원 최대 1,885,000원 한도 내에서 제공됩니다.

재가급여 1달 한도액
재가급여 1달 한도액

재가급여 1달 한도액

마지막으로 월 한도액이나 급여 비용은 등급과 혜택 종류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가급여의 1달 한도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 1,672,700원2등급 – 1,486,800원3등급 – 1,350,800원4등급 – 1,244,900원5등급 – 1,068,500원인지지원 등급 – 597,600원

위 한도액은 22년 1월 표준의 급여 한도액이며, 복지용구를 제외한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꽤 높은 수준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죠? 덕분에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실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항목별 수가는 국민 건강보험 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제대로 작성되어있으니 참고하신 후에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혜택 재가급여
장기요양등급 혜택 재가급여

장기요양등급 혜택 재가급여

노인장기요양 혜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재가급여입니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혜택, 장기요양등급 2등급 혜택, 장기요양등급 3등급 혜택, 장기요양등급 4등급 혜택, 장기요양등급 5등급 혜택이 모두 상이하니 본인 등급에 맞춰서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 방문목욕 급여, 방문간호 급여 외에도 주야간보호 급여, 단기보호 급여,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도 제공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혜택 시설급여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 비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비용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혜택, 장기요양 2등급 혜택, 장기요양 3등급 혜택, 장기요양 4등급 혜택, 장기요양 5등급 혜택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본인 등급에 맞게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위와 같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일반 의사소견서와 치매진단 연관 보완서류의 지원 금액이 상이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지, 의사가 가정에 방문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인장기 요양등록 유효 기간 및 갱신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수급자의 상태와 등급에 따라 다르며, 적어도 1년 6개월부터 최대 4년 6개월까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에서는 1등급은 4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각각 3년, 그리고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각각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통해 인정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보통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약 90일 전부터 가능하며, 무요건 만료일 이전의 적어도30일 전까지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유효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거나, 남은 기간이 만료일까지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롭게 발행된 장기요양 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다시 유효 기간이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3등급, 4등급, 5등급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에는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가급여 1달 한도액

마지막으로 월 한도액이나 급여 비용은 등급과 혜택 종류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가급여의 1달 한도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혜택 재가급여

노인장기요양 혜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재가급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