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 , 장기요양 4등급 시설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 , 장기요양 4등급 시설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째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등급 판정을 받는 기준은 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1등급 부터 5등급까지 판정하게 됩니다. 첫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등급,4등급, 5등급의 경우 재가급여 혜택 가능한 등급으로 재가급여 혜택만 주어지므로 시설입소가 불가능한 등급입니다. 지금 빠르게 장기요양보험 등급의 판정 기준과 치매 어르신, 일부 걸어가는 것이 가능한 어르신, 침대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시는 어르신의 등급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고 급여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분류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1등급,2등급 시설급여 입소가능 12등급은 시설등급으로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요양원과 같은 건물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3등급,4등급, 5등급 재가급여 혜택 가능 3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만 주어지므로 시설입소가 불가능한 등급입니다. 재가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워 집에 머물며 살아가는 재가 노인에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따위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입니다.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이나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1.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미흡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재가급여 집에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용, 방문간호,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아니면 렌트 등이 있습니다. 시설급여 장기간 요양건물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노인전문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이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불충분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아니면 성격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85를, 개인이 15를 부담합니다. 즉,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재가급여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문요양 금액과 본인부담금을 아래 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예를들면 3등급을 받으신분이 월요일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방문요양을 받으신다면, 한달에 개인이 부담할 금액은 158,600원 입니다. 즉, 한시간당 3,520원을 내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정부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8조 국고 지원금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추측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국가 및 지방정부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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