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금액 (1인당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금액 (1인당 최대 50만원)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의 계속되는 연장으로 가족돌봄비용이 추가 지원됩니다. 9월 9일 12월 31일까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규모 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나, 연장된 10일의 휴가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 가족돌봄비용을 지급 받은 자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직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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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돌봄휴가 내용

2022년 가족돌봄휴가 내용

코로나 시대에 지내면서 각종 지원금이 여럿 있는데요. 자가격리 지원금부터 해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이 있지만 대조적으로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합니다.

내용 단순하게 살펴보면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 혹은 만 8세 이하의 자녀 혹은 만 18살 이하의 장애인 자녀를 케어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식 내려받기

가족돌봄휴가확인서서식4는 사업주가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세대를 달리하는 등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18살 이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제출 가족돌봄휴가 정밀 연구하는 서류 첨부휴원통지서, 격리통지서 등 해당됨 제출해볼 수 없습니다.면 대상가족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첨부하기서식3 6일이상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한부모 근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급 절차

돌봄 대상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 제출하거나 고용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혹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신청서 작성rarr;온라인 혹은 우편신청rarr;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rarr;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지급 결정이 되었을 때 신청인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이 연장되며 지속해서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반려 혹은 지급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연관 서류는 꼭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작성방법 홈 디스플레이 홍보동영상가족돌봄비용 온라인 신청법 참고 가,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소속 학교나 어린이집 명칭과 주소 기재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소속된 직장 이름,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고용보험 관리번호를 기재하고, 가입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직장 업종규모를 선택하고 본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부모, 배우자,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손가정에 한해 손자녀가 코로나 감염병 환자 혹은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하는데요. 만 8세 이하,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나 손자녀, 만 18살 이하의 장애인 자녀나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이 코로나 연관 이유로 개학 연기, 휴교, 휴업, 휴원을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 등교, 분반제,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등교, 등원이 어렵다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근로 여부는 상관이 없기에 전업주부나 아동휴직 중이라 할지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돌봄휴직이나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살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사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혹은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가족돌봄휴가

코로나 시대에 지내면서 각종 지원금이 여럿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식 내려받기

가족돌봄휴가확인서서식4는 사업주가 작성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급

돌봄 대상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 제출하거나 고용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혹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