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제외대상지급중지 내용확인

기본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제외대상지급중지 내용확인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연금이 필요한 국민 한두 명 혹은 일정한 집단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므로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사회제도입니다. 개인연금은 많이 낸 인원은 많이 받고, 적게 낸 인원은 적게 받는다. 내가 납입하고 기여한 만큼 혜택을 받는 시장경제이론에 충실한 상품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사회 종합적인 차원에서 형평성과 균형을 고려하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일반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과 동일한 잣대,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제도의 문제점
제도의 문제점

제도의 문제점

중복지급제한 제도는 유족연금 수급자에게 노령연금 수급액을 받지 못하거나 감소시키는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액이 적은 수급자에게도 불바르게 작용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족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내는 돈은 점차 증가할 예정이다
넷째, 내는 돈은 점차 증가할 예정이다

넷째, 내는 돈은 점차 증가할 예정이다

내는 금액이 줄어들면서 받을 금액이 함께 줄어든다면 이 해가 가지만, 국민연금은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반면 내는 금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2015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반발로 인해 납입액을 느는 것이 보류되고 있지만 결국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이 줄어들게 되면 언젠가는 날 입액을 늘릴 수밖에 없고 지연시키면 시킬수록 후대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중복 수령 조건
중복 수령 조건

중복 수령 조건

중복해서 수령받을 수 있어요. 다만 둘은 신청 자격이 다르긴 하지만 수령액에 관련해서 서로 연계되어 있기에 둘을 동시에 진행하여 수령받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받을 돈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 일반적인 사례를 가져오면,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646,360원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으로 1인당 323,180원 받을 수 있는 것이 161,59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어가게 되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이 약 1만 원씩 줄어든다.

이런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엄청나게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내용은 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섯째, 연금 개시 연령이 늦춰지고 있다

2013년 이전까지는 만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3년부터는 61세로 늦춰졌다. 그리고 이후 매 5년마다. 1살씩 늦춰져서 2033년이 되면 65세가 되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1969년 이후에 태어난 인원은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제도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안기는 반면 적절한 혜택을 주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 금제도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현 상태에서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사실상 그 어떤 개 인연 금보다. 더 안전한 장치입니다.

나의 기초연금 감액 금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금액을 알고 싶으실 텐데요. 국민연금을 같은 금액으로 받고 계시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금액이 다르면 기초연금 감액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별 평균 가입 기간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을 경우 1년마다. 만원 감액되는 점을 고려해서 기초연금 감액 금액을 살펴보시면 어쩌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원일 때 기초연금 3만원 감액, 60만원일 때 5만원 감액, 70만원일 때 67,000원 감액, 80만원일 때 79,000원 감액, 90만원일 때 92,000원 감액, 100만원일 때 97,00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

국민연금의 납부 종료 시점은 만 60세입니다. 수입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만 60세까지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 납입해야 합니다. 물론 60세 이전이라도 수입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 연락하여 별도로 납입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은 없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임의가입자로 신청하면 되고, 60세 이후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기 원한다면 추가로 가입 신청을 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제도의 문제점

중복지급제한 제도는 유족연금 수급자에게 노령연금 수급액을 받지 못하거나 감소시키는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내는 돈은 점차 늘어날

내는 금액이 줄어들면서 받을 금액이 함께 줄어든다면 이 해가 가지만, 국민연금은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반면 내는 금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중복 수령 조건

중복해서 수령받을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