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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전학원 신진을 사용하는 방안으로 자동차운전면허취득하고 즐거운 휴가 다녀오세요

파주운전학원 신진을 사용하는 방안으로 자동차운전면허취득하고 유쾌한 휴가 다녀오세요

파주신진자동차학원 눈이 오고 빙판이 어는 이런 쌀쌀한 날에도 어김 없이 면허를 취득하시기 위해 저희 파주운전면허 신진자동차학원에 대부분이 찾아와주시는데요. 이런 날씨에도 수강생 분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저희 학원에 오실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셔도 파주 전역과 수도권 일대를 주행으로 하는 코스의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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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아니면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 수의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아니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최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다만,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인원은 5년, 75세 이상인 인원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인원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10년다만,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인원은 5년, 75세 이상인 인원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인원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자동차를 운전한 인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기간이 나와 있는데, 적성검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받는 것인가요?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인원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인원은 5년, 75세 이상인 인원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인원은 3년이 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아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때에는 무요건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고 2년이 지난 사람이 동승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자동차 운전면허 운전면허증 준비하기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최근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졸업 후 곧바로 운전면허를 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만 18살 이상인 인원은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및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종류별로 취득할 수 있는 나이제한 규정은 다르며,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힘든 신체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인원은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연기

해외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 구속, 군복무,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정 경우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전에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정기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나요?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감경 제외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아니면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최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다만,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인원은 5년, 75세 이상인 인원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인원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제재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자동차를 운전한 인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