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일한다면 연금 백만장자, 은퇴자의 천국 미국, 401K 연금자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30년 일한다면 연금 백만장자, 은퇴자의 천국 미국, 401K 연금자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직장인들의 안정되는 노후 보장으로 흐뭇한 제2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인 푸른씨앗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아랫글에서 알려드릴 테니 해당하시는 분은 잘 살펴보시고 좋은 기회 잡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선택으로 따라 일시금이나 소비자 혹은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IRP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DC 제도의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납입일
DC 제도의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납입일

DC 제도의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납입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가입기간에 포함시킨 날 혹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특정일에 일시 납입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적 상을 고려하여 부담금 납입을 조율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순차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할 경우,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는 유연성이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명시적으로 이런 유연성을 반영하고, 부담금을 거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을 선호할 경우 부담금을 일시적으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 401K가 대세로 자리잡은 배경, 세제 혜택

정부는 401K 적립금 투자로 얻은 이익에는 과세를 최대한 유예해줍니다. 또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때 401K에 적립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1987년 연 7000달러에서 계속해서 올라 현재 2만2500달러50세 이상은 3만달러까지 높아졌다. 은퇴 후 401K 계좌에서 적립금을 인출할 때도 낮은 소득세율을 유지해 줍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높은 소득세와 함께 10에 달하는 벌금을 내도록 해 401K가 근로자의 노후자금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기업에도 401K 적립금에 대해서는 특별법인세를 면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부담을 덜어줬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확정기여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각양각색으로 운용이 가능하지만 그에따른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입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혹은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DC 제도의 퇴직자에 대한 부담금 납입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직전 정기납입일 이후 퇴직일 전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정기 납입일을 경과하여 아직 납입하지 않은 미납 부담금이 있거나, 혹은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규칙적으로 일정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주기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등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연장 조항이 있다면 해당 기일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정기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 발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선택으로 따라 일시금이나 소비자 혹은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DC 제도의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가입기간에 포함시킨 날 혹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특정일에 일시 납입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확정기여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