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기간, 변경사항 8가지 총정리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기간, 변경사항 8가지 총정리

새해가 되었으니 직장인들이 주목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2022년 소득분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인데 언제부터 시작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정을 사펴보시면 연말정산 시작은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소득공제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득 및 세금감면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환급 혹은 추징 즉 돈을 돌려받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3월에 됩니다.


imgCaption0
기부금 세금감면 한시적 확대

기부금 세금감면 한시적 확대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도 상향되었습니다.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하여 15 공제하던 것을 20로, 1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하여 30 공제하던 것을 35로, 5 상향해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만약 기부금을 1,500만원을 기부했다면 1,000만원에 대해서는 20,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는 35를 공제합니다. 1,500만원 전체에 대하여 35를 공제하는 건 아닙니다.

연말정산 능숙한 방법

연말정산 능숙한 방법은 간단한데요.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대한 적게 만드는 것이 핵심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이는 것입니다.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공제란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하여, 소득에서 비용을 빼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연봉이 3600만 원인데 비용을 따져 소득공제 1000만 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2,6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용처리가 많이 될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1년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 후 계산된 세금에서 추가로 세금을 한번 더 빼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로자는 매달 월급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근로자가 국세청에서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세청에서 회사로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되는 서비스가 올해부터 도입됩니다. 1월14일까지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내면, 회사는 지원자 명단을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한 다음 OK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일괄 자료가 제공됩니다. 물론, 안경 구매나 기부금 등 추가 증빙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도입으로 자신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했다면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에서 회사로 보내주고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 본인은 간소화자료에 추가 및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 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및 소득기준

부양가족에게 지출하는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자는 뜻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면제되는 금액이 확대되고 교육비는 물론 보험료, 의료비 등등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양하기에 연말정산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들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만 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있어서 부양가족 기준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지게 되고 기본에 속하는 대상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이 대상에 속합니다.

1인당 150만 원의 금액을 차감받을 수 있고 추가에는 경로우대자와 한부모, 부녀자 등이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한마디로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 지출하는 비용을 고려해서 소득세 산출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연금통장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통장 세액공제입니다. 연금계좌란 안정적 노휘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외 개인이 가입한 연금상품으로 크게 IRP와 연금저축연금보험, 연금펀드 포함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나이 및 소득기준에 따라 연금 납입액의 최대 900만원, 최대 1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신청하는 연말정산22년 귀속분은 현행 항목을 보셔야겠지만, 내년 연말정산 신청을 위해서는 개정안을 보고 앞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보았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연금계좌의 세금감면 납입한도가 900만원으로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세금감면 납입한도가 연금통장 400만원 한도 포함 700만원 이었는데요, 개정안에는 연금통장 600만원 한도 포함 9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한도가 늘어났으니 아마 23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연금 세액공제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금감면 한시적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도 상향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능숙한 방법

연말정산 능숙한 방법은 간단한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가 국세청에서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세청에서 회사로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되는 서비스가 올해부터 도입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