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월세 연말정산 받는법 소득공제 월세세금공제 자격조건 신청 알아봅시다

2024년 월세 연말정산 받는법 소득공제 월세세금공제 자격조건 신청 알아봅시다

홈택스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주지만, 절세 등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공제금액 및 한도 등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많게는 2배 이상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연말정산 공제금액 등을 계산하는 법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어버이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2022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법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는 300만원 ?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는 300만원 ?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는 300만원 ?

2018년 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한도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3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부터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 입니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3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5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25초과분750만원이 없기 때문에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총급여가 9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50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2250만원9000만원 times 25를 초과하는 2750만원의 15412.5만원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되나, 최대 공제한도 2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원 추가분은 공제가 없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 연말 정산 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봉사일수times5만 원의 금액이 세금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