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군 일반군무원 시험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지원현황 경쟁률 공지 (7급, 9급)

2023 공군 일반군무원 시험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지원현황 경쟁률 공지 (7급, 9급)

군무원이란? 국군에 소속이 되어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 중인 특정직 국가 공무원으로서 담당 직렬에 따라 기술, 연구, 일반행정, 이미용 등에 대한 일을 수행합니다. 군무원 시험 시행주체 군무원의 채용시험은 국방부 장관이 실시하고, 다만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장관급 장교인 부대, 기관의 장 아니면 대령급 장교인 부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며,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 경쟁시험에 한하여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도 합니다.

군무원 채용시험 시기 보통 일년중 5월경에 시행을 하며, 그외에도 각 부대별로 채용시험이 수시로 있습니다.


라. 가산점 적용 대상자 입력 방법
라. 가산점 적용 대상자 입력 방법

라. 가산점 적용 대상자 입력 방법

1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응시원서 작성 시 가점비율 선택10 대상, 5 대상, 3 대상, 취득일, 보훈번호 등을 제대로 입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에 모두 해당되면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입력하기 바랍니다. 취업지원 적용대상자 입력 정보 가점비율, 취득일, 보훈번호 의사상자 등 적용대상자 입력 정보 가점비율, 취득일, 증서번호 2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면허증은 응시원서 작성 시 취득합격일, 자격증명칭, 발행기관, 자격증번호 등을 제대로 입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가산되는 자격증면허증을 2개 이상 보유한 응시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입력하기 바랍니다.

10.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해당자에 한함
10.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해당자에 한함

10.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해당자에 한함

가.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위 외 다른 직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단, 해병대 주관 시험 내 다른 직위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음 장애인 구분모집이 아니더라도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음. 나. 임산부 및 등등 일시적 질병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도 편의지원 신청 기준에 해당하면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다.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편의지원 제공은 신청기한 내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시한 응시자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결정

1 필기시험 점수50와 면접시험 점수50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다짐 2 최종합격자 다짐 시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순으로 결정하며, 면접시험이 동점일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다짐 3 최종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국방보안업무훈령 및 채용신체검사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을 통해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될 수 없으며, 경채의 경우 최초 공고된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가산복무 등 전역퇴직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용이 불가합니다.

나. 공개경쟁채용해당자

1 공개경쟁채용 응시자 전원 준비사항시험실시기관 요청 시 별도 제출 시험실시기관해군에서는 응시자가 온라인으로 접수한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격면허증가산 자격증, 취업지원대상, 의사상자 등을 해당 시험기관 및 발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실시기관해군에서는 응시자에게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성적표, 증명서 및 자격증 등을 사전에 준비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요청 후 응시자의 입증서류 미제출 시 발생되는 불이익해당시험 무효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1 등등 안내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확실한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허위 문서 아니면 자격조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 아니면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라 가산점 적용 대상자 입력

1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응시원서 작성 시 가점비율 선택10 대상, 5 대상, 3 대상, 취득일, 보훈번호 등을 제대로 입력하기 바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0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해당자에

가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마 최종합격자 결정

1 필기시험 점수50와 면접시험 점수50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다짐 2 최종합격자 다짐 시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순으로 결정하며, 면접시험이 동점일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다짐 3 최종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국방보안업무훈령 및 채용신체검사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을 통해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될 수 없으며, 경채의 경우 최초 공고된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가산복무 등 전역퇴직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용이 불가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