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023년 최저시급(임금), 연봉 실수령액 시급얼마, 월급 식대 계산 설명

2023년 최저시급(임금), 연봉 실수령액 시급얼마, 임금 식대 계산 설명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될 2023년 최저 임금이 2022년보다. 460원, 약 5퍼센트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은 노사정, 즉 근로자와 회사, 정부 측 위원들로 구성된 최저 임금 위원회에서 결심하는 근로자의 시급입니다. 내년도 최저 임금이 결정되기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물가 자극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말로 근로자들의 실낱같은 희망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의 의미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떻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지 살펴보고, 2023년 최저임금과 시급의 실질 인상률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gCaption0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참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니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강한 제제수단은 갖추어진 셈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널리 알리지 아니하거나 임금에 관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 실수령액 계산

네이버 임금계산기에도 나와 있지만 최저임금계산은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고,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현실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그림에서 보듯, 월급의 경우 4대 보험과 세금 등을 적용하게 되어 실수령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임금계산기에서 연봉 항목을 선택한 후 다시 월급을 눌러 아까 계산했던 최저임금 201만 원을 넣어본 계산입니다.

그랬더니 그림에서 보듯 고용주의 부담인 산재보험을 제외된 4대 보험 항목 중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와 요양보험, 고용보험 0.9가 공제되고, 다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이 공제된 실수령액은 1811,900원, 즉 약 181만 원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정신 아니면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거래를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관련 없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3년 연봉 실수령액

연봉 1,000만 원 3,500만 원 구간 연봉 계산할 때 여러 공제액을 제외된 계산하게 됩니다. 연봉 2,500만 원 기준으로 4대 보험, 소득세 등이 빠지면 실수령액은 1,863,200원 정도입니다. 연봉 3,600만 원 6,200만 원 구간 연봉 4,200만 원을 넘겨야 실수령액이 300만원 구간에 접어 듭니다. 올해 신입사원 소망 월급이기도 한 4,200만원 이때부터 공제 항목이 눈에 띄게 커지는 구간입니다.

연봉 6,300만 원 8,800만 원 구간 이때부터 연봉 대비 공제하는 금액이 점점 더 커집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더 가져가는 거 알고 계시죠? 연봉 8,900만 원 1억 원 구간 연봉 1억을 찍는다면 실수령액 약 65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확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법적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법률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이를 대통령이 위촉을 합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이용자 위원은 동결이나 소폭의 인상만을 주장합니다. 그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중간에서 공익위원이 중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액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임금 실수령액 계산

네이버 임금계산기에도 나와 있지만 최저임금계산은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고,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현실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정신 아니면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