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월급 최저시급 계산
최저시급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좀 과하게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에 관련해서 현재 최점임금과 최근의 대한민국의 최저임금과 월급의 상승 추세를 찾아보고 노동자 측과 소비자 측의 최저임금 제시 금액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나 정보를 만드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최저시급이란 것은 국가에서 근무자를 고용해서 노동을 시킬려면 최소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에 금액은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었고 2023년에는 460원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어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사장이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월급으로 얼마?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 약 5 인상된 9,620원입니다. 2022년에 9,160원이었고, 월급여로 환산하면 2,010,580원으로 96,140원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핫한 이슈로 이야기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최근 52시간제 연장근로기준과 함께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했는데, 그중 하나가 주휴수당 폐지안입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우면 하루치 일당을 더 받게 되는 것이 주휴수당인데, 폐지에 대하여 논의될 예정이고, 국회 갑론을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야간근로 수당
22시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1500 24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8시간이며, 그중 2200 2400의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6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6 x 9,620 57,720원이며, 2시간 야간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28,860원입니다.
연장근로 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9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9,620원 기준, 8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8 x 9,620 76,960원이며, 2시간 연장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28,860원으로 계산됩니다.
휴일근로 수당
법정 혹은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
주간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주휴일토일에 10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총 9시간, 그중 1시간은 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8시간 휴일근로 수당은 8 x 9,620 x 1.5 115,440원이며, 8시간 초과한 1시간의 휴일근로 수당은 1 x 9,620 x 2 19,240원입니다.
최저임금 월급
잘 보시면 2017년에서 2018년도에 실제로 받는 월급이 가장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집권했을 때이죠. 아무래도 친 노동자 측의 정부가 집권을 하여 최저임금 상승에 친화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른 포스팅으로 뵙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최저시급, 월급으로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 약 5 인상된 9,620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근로 수당
22시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1500 24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8시간이며, 그중 2200 2400의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장근로 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9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