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임금 실수령액 어느정도로 올랐을까 연봉 얼마야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임금 실수령액 얼마나 올랐을까 연봉 얼마야

최저임금보장제도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통 최저시급이라고 많이 부르며, 한 시간 근로했을 때 최소한으로 이 금액 이상은 줘야 된다고 하는 기준입니다. 개인적으로 고용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를 고용할 때 첫째 기준점으로 삼는게 최저임금이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받는지가 바로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이 중요합니다.는 것은 비단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과 법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것들은 경제 전반에 걸쳐 수많은 경제 주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최저시급 적용 대상
최저시급 적용 대상

최저시급 적용 대상

4대보험도 그렇고 연차제도도 그렇고 직장 규모나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각종 조건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은 어떠한 조건에서 적용되는걸까?

1.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3. 단, 1년 이상의 근로거래를 체결한 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액의 10%는 감액 가능합니다.

그냥 근로자라면 모두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가 되는게 3번의 경우인데, 수습 혹은 인턴이라는 말로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하고,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서 생활안정과 질적인 노동력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최저시급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2022년 대비 약 5.0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됩니다. 참조하여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2022년 전년대비 5가 인상되었고 2023년 역시 전년대비 5가 인상된 범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을 적용했을 때 1일 8시간을 일하는 경우에 일급은 76,960원이고 주 40시간, 유급휴가 8시간을 포함한 주 40시간 근로를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총액은 2,010,580원이 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거나 두가지 벌칙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맞는 정당한 임금을 꼭 지불해야겠습니다.

과세 면제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계산하기
과세 면제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계산하기

과세 면제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계산하기

급여 항목이 기본급만 있을 때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기본급이 법정최저시급 X 209시간으로 계산된 금액만 넘으면 됩니다. 2023년의 경우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이므로 급여 지급 항목에서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지키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급 외에 식대, 차량유지비, 상여금,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여러 지급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떠한 항목은 최저시급으로 인정되는게 있고, 또 어떠한 항목은 최저시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시간외근로수당 추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계약에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해놓지 않은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추가 수당들입니다.

식대를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을 넘는 기본급

보통 사업장에서는 식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대의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급식대의 항목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식대 등 정기 현금지급 복리후생비는 2023년의 경우 일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본급을 얼마로 줘야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게 될까? 기본급 2,010,580원 식대 200,000원 최저임금 미산입 20,106원 1,830,686원 식대 200,000원 합계 2,030,686원 식대를 20만원 지급하는 경우 기본급은 최저임금 2,010,580원에서 20만원을 제외한 1,810,580원을 지급하면 안되고,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금액인 20,106원 만큼은 기본급으로 더 지급해야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시급 적용 대상

4대보험도 그렇고 연차제도도 그렇고 직장 규모나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각종 조건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시급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서 생활안정과 질적인 노동력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최저시급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면제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급여 항목이 기본급만 있을 때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