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및 방법(Ft, 종부세 세액계산 방식)

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및 방법(Ft, 종부세 세액계산 방식)

민주당은 역시 국민들 뒷통수 치기 전문 집단인것이 맞는것 같다. 선거가 다가오니 부동산으로 개판쳐놓은 민심은 잡아야 겠고 뭐라도 해야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생각해 낸다는 것이 뒷통수 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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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 주택자 종부세 14억 원

1가구 1 주택자 종부세 14억 원

국민의 힘은 1가구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현행의 11억 원에서 3억 원을 추가하여 14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오늘 5일 발의합니다. 이 특별공제는 한시적으로 22년에 한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사로 인하여 일시적 2 주택자2년 이내 양도가 되거나 상속으로 받은 주택, 3억 원 이하 지방수도권과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의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도 과세 시 1세대 1 주택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추가로 1세대 1 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내사용 목적 포함될 예정이라 합니다. 납부 유예는 1세대 1 주택으로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거나,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완화

현재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2 주택까지는 취득세 일반과세 지만 아직까지는 부동산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14일 연합 뉴스에서 정부 다주택자 8, 12 취득세 중과세 완화 2년 만에 해제 검토라는 보도를 했는데 바로 정부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제 23년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 중에 있으나 현 취득세 중과세 제도에 대한 개편 여부, 방법 및 전개형식 시기 등에 대하여 아직까지 관계 부처 간 논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발표했지만 자료 아래 첨언에는취득세 중과 완화는 국정숙제 08 세부과제로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개편 여부, 시기 등을 지속 심사 중인 과제임뭔가 아직은 딱히 결정된 바 없지만 조만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하여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납부 개요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아니면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공제액이 0원 납부 안내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 41만 명세액 1.5조과 토지분 11만 명세액 3.2조, 총 50만 명세액 4.7조에게 11.23일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15.금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분납 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24.6.17.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 됨 분납 신청 경우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아니면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12.15.금까지 분납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분납 기간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 24.6.17.월까지이며,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16일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숙제 점검회의에 참석해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옥죄였던 대출규제를 서서히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 및 주담대 허용이 된다면 이전의 학습 효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은 같은데 이전과 같이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취득세율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취득세율 12 22년 12월 21일 이후부터 조정과 비조절 상관 없이, 2주택은 취득은 중과 없음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4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 6 조정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취득세 중과세율 6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및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 완화는 모두 제방세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택 연관 정보를 알아 봤어요 사실 양도세도 취득세도 너무 과한 세율이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완화되기란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언제 좀 나아질까 걱정했었는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완화가 되고 풀리는 듯 해서 다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가구 1 주택자 종부세 14억

국민의 힘은 1가구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현행의 11억 원에서 3억 원을 추가하여 14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오늘 5일 발의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현재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2 주택까지는 취득세 일반과세 지만 아직까지는 부동산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납부 개요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아니면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