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 재산기준 및 소득인정액 확인하기

2023년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 재산기준 및 소득인정액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각 급여의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재산을 합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기초수급자 재산기준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나의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여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인정액은 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는 현실 발생한 임차료나 노후된 주택의 수선비를 지요구하는 급여입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그러므로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2023년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7% 이하로 확대되었는데요. 그래서 2022년보다.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는 1인가구 기준 976,609원이고, 4인가구 기준으로는 2,975,423원입니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
의료급여 선정 기준

의료급여 선정 기준

의료급여는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나뉘며, 병원과 내원방법외래입원에 따라 본인부담 비용이 달라집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증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 도움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순서에 맞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게 지급하는데요. 2023년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가구 기준 831,157원이고, 4인가구 기준 2,163,860원입니다.

1 임차급여 와 수선유지 급여
1 임차급여 와 수선유지 급여

1 임차급여 와 수선유지 급여

주거 급여는 임차 급여와 수선유지 급여가 있는데요.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수선유지 급여는 주택 등을 가지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 규모, 소득 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경, 중, 대를 실시합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

현재 거주 중인 주거용 재산의 가액 중 한도액 이내 금액은 주거재산 환산율1.04 적용하고, 초과액은 일반재산 화산율4.17 적용하여 재산액을 산정합니다.

복지부는 기본재산공제액 상향등 재산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입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제외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며, 앞으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 방침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는데요.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합니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올해 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던 기본재산 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 변경됩니다. 또한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으로 구분하던 것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4종으로 변경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는 현실 발생한 임차료나 노후된 주택의 수선비를 지요구하는 급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

의료급여는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 임차급여 와 수선유지

주거 급여는 임차 급여와 수선유지 급여가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