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조건 및 지원금액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요건 및 지원금액

2024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준중위수입이 인상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생계급여 또한 인상이 되는데,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수입이 6.09 인상된 573만 원이 됩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정부 등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정책에서 선정기준으로 쓰이는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을 구분하여 상대적인 소득분포를 구분하여 정하게 되며, 최근 인상된 이유는 소득증가율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 또한 인상이 되었지만, 특히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치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알아보기

2023년 기준 완화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비율의 폭이 더 넓어지면서 기준에 못 미치던 대상자분들도 인상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 금액 4인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으로 5.47가 인상되며 대상여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4인가구기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의 경우 과거 154만 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 이므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30인 162만 289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2 근로능력의 평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2 근로능력의 평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2 근로능력의 평가

생활이 어렵다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근로능력이 없습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의 조건은 만 18살 이하 or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 합니다. 하지만 만18살 이상이어도 대학생일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더라도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 와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수급 불가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생계급여 조언은 가능하지만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과정과 관련 제출 서류 등은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예금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외에 가족관계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등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란

1. 의료급여의 개념 및 수급자 기준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검사와 치료를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흡한 사람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2. 의료급여의의 종류 및 비급여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2종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합니다 부양의무 제도가 아직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기에, 부양자의 수입이 많을 경우 의료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잦은 의료급여 사용 시, 연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는 병의원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필요요건 완화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 기준 또한 완화가 되었는데요. 상향된 기본재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 2023년부터 상향되었으며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준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등등 지역으로 구분되어졌으며 기본재산 공제액은 2,900~6,900만 원이었는데 5,300만 원~9,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3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혹은 그 배우자 라고 정의 합니다. 즉, 수급자 기준 부모님, 자녀, 배우자가 여기에 속하게 되지만 각각 개인의 사정과 재정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되지 않지만 부양 해줄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분들도 많아 논란이 많았습니다. 2021년 10월 부터는 부양의무자 원칙적으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단 고액자산가연소득 1억원 이상 or 재산 9억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는 부양의무자 요건이 유지되며 부양의무자와 수급자가 같이 살고 있으면 한가구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안될 수 있습니다.

급여별 혜택 간략 정리

2024년에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급여별로 변동될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2023년 기준 완화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2 근로능력의

생활이 어렵다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근로능력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