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자 보호법에 의한 위법 해고 및 유급휴가

2023년 근로자 보호법에 의한 위법 해고 및 유급휴가

이번 글부터는 교육공무직원의 휴직과 연관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이끄는 교육공무직원 복무 연관 매뉴얼 등을 기초로 운용을 합니다. 분명한 내용은 각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큰 틀을 먼저 잘 알고 본인의 복무와 연관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소개를 기초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대학원 수업이 있어서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 확대
대학원 수업이 있어서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 확대

대학원 수업이 있어서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 확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근로시간단축제)”가 2021년 1월 1일부로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증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시행됩니다.

근로시간단축제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 건강, 학업, 은퇴 준비 등을 위해 최대 3년간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요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직원수가 30명 이상인 회사라면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타당한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겠다고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 돌봐야 할 때, 연 최대 10일 휴가
가족 돌봐야 할 때, 연 최대 10일 휴가

가족 돌봐야 할 때, 연 최대 10일 휴가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녀나 부모님이 아플 때 부부 중 한 명은 간병을 위해 휴가를 내곤 합니다. 이에 정부는 단기간 가족 돌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4항의 2호에 오늘 단위로 연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혹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급히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게 될 때 허용을 해야 합니다.

단, 제 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지원기간 최장 2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부 혹은 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까지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3호란 감염병 확산,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연마다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노조전임자휴직

대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 기간 노동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 임금은 무급이며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됩니다. 휴직원, 상급단체 및 조합본부 임원, 간부 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업무 외 부상 혹은 질병으로 60일 이상 치료, 요양이 필요한 교육공무직원 기간 재직기간 중 같은 질병으로 1년 이내 임금은 무급이며 계속근로기간은 미인정됩니다. 휴직원, 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사고, 질환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고 간병이 필요한 교육공무직원 기간 재직기간 중 1년 이내 임금은 무급이며 계속근로기간은 미인정됩니다.

아동휴직 2번 나누어서 3번까지 사용 가능

육아휴직의 사용 형태를 다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이 개정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육아 휴직을 한 번만 나누어 총 2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육아휴직을 두 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3회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법이 바뀌면서 1년의 유급휴직을 3번에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0년 12월 8일부터 적용돼 이미 시행 중이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현재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도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의원당선휴직

대상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교육공무직원 기간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임금은 무급이며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직원, 의원당선과 임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교육공무직원의 휴직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의 휴직과 관련한 주요 문의 사항 등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상 휴직 시작 전날까지 계속일을 1년 이상한 교육공무직원이 외국에서 근무, 유학 혹은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기간 재직기간 중 1년 이내 임금은 무급이며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직원,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외국 근무, 유학, 연수, 동반 출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학원 수업이 있어서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근로시간단축제)”가 2021년 1월 1일부로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증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족 돌봐야 할 때, 연 최대 10일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녀나 부모님이 아플 때 부부 중 한 명은 간병을 위해 휴가를 내곤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조전임자휴직

대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 기간 노동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 임금은 무급이며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