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한국외대 등록금 납부 납부기간 등록 등록기간 안내
교육비 세액공제란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교육기관에 제공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감면 하는 것을 말합니다. 15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데 본인과 연관된 교육비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대상 부양자녀 유치원생부터 대학생 교육비 공제 교육기관 유치원아,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인가받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 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증력개발 훈련시설 장애인 특수교육기관 기관 학자금 대출 상환액 본인의 교육비를 포함한 부양 자녀의 교육비 지출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교육비 공제 한도는 대상자별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자녀의 교육비 감면을 위해서는 부양 자녀로 등록 후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해당하는 학자금을 납부했지만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비과세로 학자금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 받은 교육비 장학금 재학 중 학교에서는 받은 장학금 등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 등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상기 내용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에는 전액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학금을 제외한 현실 스스로가 부담한 금액을 공제 받아야 합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제출서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경우 해당 교육기관학교 및 학원 등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합니다. 하단 양식 참고 교복 및 체육복의 경우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경우 해당 교복업체를 통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합니다. 하단 양식 참고 대학교 학자금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 행정처 등에 확인하여 누락인지, 장학금 등의 처리가 있는지 심사숙고하는 것을 권합니다.
학자금 대출이 있었으나 누락된 경우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학자금 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을 발급 받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