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20만원 서울형 아동휴직 장려금 신청 조건, 서류, 방법

1인당 최대 120만원 서울형 아동휴직 장려금 신청 조건, 서류, 방법

저 출산 문제로 특히 경제적 문제가 따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출산을 하게되면 출산후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어느정도 기간은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있어야 되며, 출산후 산모의 몸관리를 위해서 휴식과 자녀양육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선 정책으로 육아휴직이란 정책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활용하는 휴직을 이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개별적으로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며, 엄마, 아빠 부모가 둘다. 근로자일 경우 엄마,아빠 둘다. 1년씩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22년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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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녀에 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두 차례 사용한 사람의 아동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두 차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관하여 함께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활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함께 아동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rsquo;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임신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산 전후 90일 동안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산모의 건강과 태아가 튼튼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다태아를 출산하게 된다면 기준 90일이 아닌 30일이 추가되어 총 120일의 출산휴가가 부여되며 유급휴가의 경우 60일에서 75일로 연장 부여됩니다. 단, 여성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단위기간 합산에 180일약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는 상태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아니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이는 아동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A.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아동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아니면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아니면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인원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22년까지

같은 자녀에 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두 차례 사용한 사람의 아동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활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