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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 정리 해고 시 예고도 의무

해고예고수당 지급 정리 해고 시 예고도 의무

노사디테일개별관계 부당해고 복귀 후 퇴직연금IRP계좌로 기 지급된 퇴직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의 처리방법 1.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2. 퇴직연금사업자는 IRP계좌로 지급받은 모든 금원은 퇴직연금으로 처리되어 퇴직연금만 반환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는 바, 동 사실이 맞는지, 해고예고수당과 퇴직연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개인형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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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표준 임금 계산방법

해고예고수당 표준 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에 관해 지급하기로 약속한 기본급을 말하며 일급, 주급, 월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급 일 월급액 1일 소정근무시간 주급 주 월급액 1주 소정근무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유급휴일 임금 월 월급액 209시간 표준 임금 계산이 어렵다면 아래 표준 임금 자동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계산해보세요. 위에 산출된 표준 임금 x 30일을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기준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고일로부터 최소한 30일 이전에 해고통보와 사유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면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30일이 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해고통보를 하고 실제 해고일이 1월 31일 이었다면 30일 이전에 통보하였으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1월 2일에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법에 어긋나게 되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지급대상자임에도 사업주에 의해 받지 못했다면 2가지 방안으로 권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를 입증할 정보를 첨부해 진정 신청 2. 온라인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정보를 첨부해 신청

– 고용노동쪽 홈페이지(http://www.moel.go.kr/index.do)에 접속해 공인인증서/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 위의 민원 메뉴선택 -> 민원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서식 검색창에 기타진정신고서를 검색합니다. 오른쪽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피진정인 정보와 진정 내용 등을 작성 후 신청합니다.

해고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권리조치 신청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3개월 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고예고의 예외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좀 더 유리한게 사실이지만 사업주에게 너무 매몰차지도 않습니다. 위와 같은 억울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있는데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정 사유로 일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수습 중인 근로자인 경우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인 경우 계속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방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번 예외의 경우인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인정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절차

해고예고수당을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면 사건을 접수한 신청인이 먼저 고용노동부에 있는 사법경찰 대원에게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사법경찰관은 사용자의 진술을 듣고자 출석요청을 하게 됩니다. 혐의점이 입증되면 노동부에서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며 이후 형사사건절차가 진행되게 되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합의하게 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되므로 벌금 혹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권리조치 대리인 제도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혹은 차별을 당해 진정 신청을 할 때 비용 없이 공인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 후 원래 진행하던 신청서에 포함해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임된 노무사나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대응방안 협의 이유서답변서 작성, 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진술 등등 공인노무사, 변호사가 수행하는 서비스 연관 포스트 오늘은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퇴직금은 많이 들어도 해고예고수당은 생소한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의 권한 행사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 표준 임금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에 관해 지급하기로 약속한 기본급을 말하며 일급, 주급, 월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기준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고일로부터 최소한 30일 이전에 해고통보와 사유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면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30일이 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지급대상자임에도 사업주에 의해 받지 못했다면 2가지 방안으로 권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