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확인사항작성법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확인사항작성법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법조 전경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쓰는 때에는 중개개상물의 종류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그 원본, 사본 아니면 전자데이터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서식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서 확인설명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아니면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으로 정하는 사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황에 관한 데이터를 요구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쓰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설명사항을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아니면 전자데이터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확인설명사항이 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오늘의 TIP
오늘의 TIP

오늘의 TIP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 월세 합의를 체결하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외에 공제증서라는 서류도 함께 제공받는데요. 이 공제증서는 해당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고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전세,월세 계약일이 공제증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도 꼭 살피시고, 혹시라도 계약일에 공제증서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잔금일에는 꼭 받아두세요. 이상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인기 있는 몇개의 글도 태그해 두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은 제가 글을 계속 써나가는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