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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주요 용어 5분만에 파악하기 (저당권, 근저당권, 우선 변제권, 전입 신고 등)

전세 계약 주요 용어 5분만에 파악하기 (저당권, 근저당권, 첫번째 변제권, 전입 신고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는법을 인터넷 및 오프라인 발급 방법 각각에 대하여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동사무소 무인발급기의 경우 카드나 삼성페이가 아닌 현금만 가능하니 이왕이면 현금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 일을 2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1000원에서 1200원 사이이며 20장 초과 시 1장 당 50원의 추가 수수료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현금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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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장하는 주요 용어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장하는 주요 용어들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권리 확보를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 자체는 등기효력은 없지만 후에 본등기를 할 때 그 순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항력 순위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로 등기 내용이 현재와 부합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때 사용합니다. 현재 문제가 있어서 다투고 있는 여건에서 이후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미리 예방하고자 법원이 내리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환매란 매도인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권리가 있어 요건이 갖춰지면 다시 매수할 수 있게 되지만 하지만 이렇게 환매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깡통 전세

깡통전세는 마치 겉은 화려하고 속은 비어있는 깡통처럼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전세를 의미하며, 이렇게 깡통 전세에서는 임차인이 본인의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해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깡통전세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주의 사항을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전세금 수준 확인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과거 매매 실거래가 혹은 전세 실거래가를 확인하신 후 지금 계약하고자 하는 금액이 알맞은 수준인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전세가율이 70 이상이라면, 경계를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 중 특히 을구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근저당 등의 융자가 있다면 거래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계약 전에 이미 융자가 있을 경우, 변제 순위에서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처음 변제권

만약 전세 계약으로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게 바로 처음 변제권입니다. 처음 변제권은 마치 먼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처럼, 경매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처음 변제권의 특징을 세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매에서 가장먼저 배당 경매에서 부동산의 매득금이 발생하면, 처음 변제권자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설정 요건: 임차인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명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처음 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처음 변제권: 소액임차인은 특히 최처음 변제권을 인정받습니다. 이는 주택가격의 2분의 1 이하의 전세금을 지불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혹은 일부 대형마트에 자리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블록지번 주소의 경우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면 법원 등기소 창구를 받거나 인터넷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는법을 인터넷 및 오프라인 발급 방법 각각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계시거나 은행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에게 매우 알찬 내용이라 생각하는데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중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발급을 받으시되 미리 어디에서 얼마를 소비해야 하는지 정도를 이 포스팅에서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는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이 포스팅 내용이 많은 도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알찬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장하는 주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권리 확보를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깡통 전세

깡통전세는 마치 겉은 화려하고 속은 비어있는 깡통처럼 실제 가치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변제권

만약 전세 계약으로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게 바로 처음 변제권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