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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갱신기간 초과시 면허취소 조치방안

운전면허증 재발급, 갱신기간 초과시 면허취소 조치방안

이번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과 갱신기간 초과시 조치방안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리러 왔어요. 얼마 전, 우연히 엄마의 운전면허증을 보게되었는데 갱신기간이 많이 초과되었더라고요. 3년이나 초과를. 평소에 운전을 안하셔서 몰랐다는 마미. 그런데요 맙소사 찾아보니 갱신기간 초과시 과태료를 지출을 해야 하고, 갱신기간이 1년이상 초과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소식? 에 저희 엄마는 좌절했더랬죠. 다시 운전면허를 따려면 돈도 돈대로 들고 시간도 시간대로 들어 꽤나 번거롭잖아요 . 그래도 혹시나 급한일 있을 때 운전해야 할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큰맘먹고 다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로 결심한 엄마 참고해서 저희 엄마는 2종 보통이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운전면허 갱신 기간?

운전면허 갱신 기간?

1. 운전면허 갱신주기 2011년 12월 과거에는 1종 7년, 2종 9년이었지만, 이젠 1,2종 모두 10년 주기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어르신들의 경우 5년주기이며, 70세 어르신들은 적성검사까지 받으셔야만 면허 갱신이 됩니다. 2. 준비물 과거 운전면허증, 여권사진 1매, 갱신 수수료 1종 12,500원, 2종 7,500원, 신체검사비 과거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사진이 없을 경우 시험장내에 즉석사진단말기가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즉석사진 가격 보통 1만원 이하. 3. 2종보통 rarr 1종 승급 요건 2종의 경우 7년 무사고 경력자라면 1종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을 미리 접수할 수 있어요. 재발급 rarr 본인확인 및 인증 rarr 장소와 날짜 선택 후 지정하신 신청 장소로 가서 수령하시면 되는데, 다시 수령하러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답니다. 온라인 갱신은 2종만 가능. 1종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의 경우 일주일정도 시간이 걸려 두번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분이면 처리 완료 재발급된 면허증을 너무 빠르게 바로 받아볼 수 있어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운전 면허 갱신 수수료
운전 면허 갱신 수수료

운전 면허 갱신 수수료

운전면허 갱신의 경우 운전면허증 종류별 발급 수수료가 있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신체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행정정보망을 통해 건강검진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신체검사 수수료를 내지않아도 됩니다. 1. 발급 수수료 2. 신체검사비 시험실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실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 구분

운전면허증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종 면허는 3만 원, 2종 면허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면허의 차이점으로는 1종 면허는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하지만 2종 면허는 1년이 지나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최근 오토차량이 대부분인 만큼 2종 면허를 취득해도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재발급 갱신기간이 지나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으므로 2종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각양각색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령병 갱신기간

65세이상 면허소지자는 면허 종류 관계 없이 5년을 주기로 적성검사를 시행합니다. 75세이상 면허소지자는 면허 종류 관계 없이 3년을 주기로 적성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75세이상 면허소지자에 경우 치매검사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를 진행를 제출 교통안전교육 2시간 수료 고령운전자의 인지운동능력 변화를 찾아보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방법을 습득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시?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후에는 과태료가 아닌 면허취득을 다시 해야 합니다. 1종 대략 1년이후 취소가 되었더라도 5년 이내 재응시를 하면 신체검사와 학과만 응시를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기능과 도로주행은 면제지만, 5년을 넘긴다면 이 모든걸 다시해야만 합니다. 2종대략 갱신기간을 초과했어도, 설령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면허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갱신 기간?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 면허 갱신 수수료

운전면허 갱신의 경우 운전면허증 종류별 발급 수수료가 있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신체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