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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케어부터 재활, 요양투석까지 경희재활요양병원을 통해 고주파온열암치료를

암케어부터 재활, 요양투석까지 경희재활요양병원을 통해 고주파온열암치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2019년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검증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란?요양병원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의료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일당정액제라고 하는데요. 일당정액수가제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의료수사가 정해져 있으므로 의료행위, 약제투여 등을 적게 하면 할수록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과소 제공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요양병원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요양병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질 향상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이상적인 요양병원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이용목적
근거 법령 및 이용목적


근거 법령 및 이용목적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설립 당시부터 적용받는 법 종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에 의거하여 치료 및 재활을 목적으로 입원하게 되며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곳입니다. 반면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일상 가사 및 신체활동의 제약으로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장기간 돌봄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인력 기준
인력 기준

인력 기준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일반적인 차이점은 바로 의사 상주 여부입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의사가 24시간 상주해야 하며 의사와 간호사 근무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병원이 아닌 일반 시설이어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간호사는 항상 상주해 있어야 하며 의사는 촉탁의로 월 2회 정도 방문에 진료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료진의 치료와 재활, 간병 등 의료 서비스가 필요합니다.면 요양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 서비스가 아닌 돌봄만으로도 충분하다면 요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