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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신청방법 및 조건, 구직활동, 기간 등 총정리

실업 수당 신청방법 및 조건, 구직활동, 기간 등 총정리

실업급여란 실직 기간 동안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도와주는 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기금 고갈로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를 개정하여 실업급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 수당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조건을 잘 알아봐야합니다. 용어가 어려울 수 있어서 해당 조건 밑에 풀어서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이직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을 말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기간을 말합니다.

즉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 이전으로 18개월 동안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구직 외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구직 외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구직 외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직업훈련수강 직업능력개발체험 등 수강증명서고용보험법 시행도덕 별지 제83호 서식 참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 제출

취업특강총 3회까지만 인정, 집단상담총 1회 인정, 직업심리검사총 1회 인정, 봉사활동만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만 해당, 일용근로1일 일용근로 2주간 1회 재취업활동, 2일 일용근로의 경우 4주간 2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구직 외 활동은 구직활동이 아닌 대체 활동이며, 수급유형과 해당 차수 따라 가능 활동이 다르니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수급유형과 해당 차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구직 외 활동은 인정가능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반복수급자는 1차를 제외한 전회차 구직활동만 가능하고 장기수급자의 경우 5차부터 구직활동 1회 포함, 8차부터는 구직활동으로만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 통한 해고 요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권고사직을 통한 해고 요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권고사직을 통한 해고 요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할 때 가장 가치있게 체크해야 할 내용은 사직 사유 부분입니다. 이 사유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재되는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고 못 받고 가 결정 나게 됩니다.

조금 더 제대로 말씀드리자면 기업에서 근로자의 권유 퇴직 시 작성할 수 있는 코드는 아래 2가지인데, 권고사직의 귀책사유가 가장 큰 변수 입니다.

퇴직한 회사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회사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회사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직은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의 한자로 확인서에는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제출하고 그때 이직자는 구직 수당 수급 자격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는 10일 이내 발급해주어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조건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하며,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입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어려움 실업자는 일을 하고 싶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처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참여 노력 : 실업자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이력서 제출, 취업 관련 교육 수강, 취업 관련 행사 참여 등을 포함합니다.

2023 실업 수당 개정방안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고용보험기금 고갈로 인해 정부에서는 실업 수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략적인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1 실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180일이었는데 300일을 근무해야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실업 수당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변경합니다. 즉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죠. 3 실업급여를 끝없이 받을 시 10에서 최대 50까지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위의 정부 개정안은 아직 시행 전 사항이고 협의를 통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정되니 신청 가능한 분은 급속도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신청 조건과 수급 금액, 신청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 외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직업훈련수강 직업능력개발체험 등 수강증명서고용보험법 시행도덕 별지 제83호 서식 참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 제출 취업특강총 3회까지만 인정, 집단상담총 1회 인정, 직업심리검사총 1회 인정, 봉사활동만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만 해당, 일용근로1일 일용근로 2주간 1회 재취업활동, 2일 일용근로의 경우 4주간 2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구직 외 활동은 구직활동이 아닌 대체 활동이며, 수급유형과 해당 차수 따라 가능 활동이 다르니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수급유형과 해당 차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을 통한 해고 요청서 작성 시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회사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시기

여기에서 이직은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의 한자로 확인서에는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