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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안전 지키기 안전신문고 도로 정비, 우수관 덮개 정비, 신호등 고장, 후미등 고장

생활속 안전 지키기 안전신문고 도로 정비, 우수관 덮개 정비, 신호등 고장, 후미등 고장

2023년 7월 1일부터 절대불법주정차금지 구역에 인도 위에 주정차하는 법안이 추가되었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어 8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법주정차기준과 절대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과징금 비율에 대하여 알아보고,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짐을 싣거나 승객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고장 나는 등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계속 정지시켜 두는 행동 아니면 운전자가 차를 출발해서 즉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주차 외의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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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신고하는 방법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신고하는 방법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경영하는 교통법규 위반 및 여성폭력범죄등의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 누리집과 앱을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국민 누구나 위반사항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과거 안전(교통법규 위반 분야포함), 생활불편,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고만 가능하였지만 통합 후는 안전, 생활불편, 불법주정차, 자동차의 교통위반까지 확대되었으며 신고 후 처리까지의 시간 또한 단축되어 기존은 신고 후 경찰청 민원실, 소관부서, 시도 경찰청, 경찰서 차례대로 이동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통합 후 신고가 되면 곧바로 경찰서로 접수되어 처리됨으로 해서 소요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사진 찍는 방법

모두가 불법 주정차가 옳지 못한 일인걸 알지만 특히 출근길에 횡단보도 위 정지선을 침범한 상태로 정지된 차량을 보는 일은 흔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는 분도 있겠지만 금방 신호가 바뀌면 다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같은 위치에서 불법 주정차 된 차가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야 합니다. 같은 위치고 사진을 잘 찍겠다고 차량의 앞면과 뒷면을 찍으면 안 되고요. 앞면을 찍을 거면 앞면 2장, 뒷면을 찍을 거면 뒷면 2장을 찍습니다.

1분 간격으로 차량 표지판이나 주변 배경, 안전 표지판 등이 명확하게 보이게 찍어야 합니다. 주변 배경이 보이지 않으면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니 배경과 번호판 같은 방향으로 2장을 찍어 신고합니다.

6대 금지구역

1. 소방 소화전 시설의 5m 이내로 위반 시 과징금 89만 원이 부과됩니다. 2. 교차로 모퉁이의 5m 이내로 위반 시 과징금 45만 원이 부과됩니다. 3. 버스정류장의 10m 이내로 위반 시 과징금 45만 원이 부과됩니다. 4. 횡단보도 위 주차금지로 위반 시 과징금 45만 원이 부과됩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이 구역은 일반도로의 3배가 과태료로 부과되는 데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6. 인도 위가 금지구역으로 위반 시 48만 원이 부과됩니다. 최근 동안 금지구역이 추가되며 안전신문고의 신고 방법도 통합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 5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서 횡단보도의 신고기준이 지차체마다.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는 모바일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PC에서는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사이트 접속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여 PC에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럴때 주의사항으로는 1. 동일항 위치전면 아니면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 주는데 행저예고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다소 1분 이상의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2.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등 주변배경이 꼭 나올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3. 차량번호는 사진상으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이상 절대불법주정차금지구역과 불법주정차의 기준 및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위하여 불법주정차는 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과태료도 받지 않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신고하는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경영하는 교통법규 위반 및 여성폭력범죄등의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 누리집과 앱을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불법 주정차 사진 찍는

모두가 불법 주정차가 옳지 못한 일인걸 알지만 특히 출근길에 횡단보도 위 정지선을 침범한 상태로 정지된 차량을 보는 일은 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6대 금지구역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