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방법(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방법(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여러 기관에서 자주 요구출하는 서류인데요. 익숙하지 않은 서류다보니 제출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받는 방법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기 1.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희망하는 방안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2. 로그인을 하셨으면 국민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기초 화면에 있는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버튼을 누르세요. 3.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필요하면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여 출력을 체크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를 선택하거나 자격득실내역에서 필요한 부분만 체크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개인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메뉴가 바로 개인민원 메뉴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메뉴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절차로 이동하시면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및 확인 메뉴에는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험료 완납증명서, 보험료 미납내역서,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서 등 여러 증명서 발급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imgCaption0
환급금 지급 금액

환급금 지급 금액

지난 2022년에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약 175만 명에게 총 2조 3860억 원, 1인당 평균 136만 원가량을 환급하였습니다.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하는 것은 힘든 절차가 전혀 없으며, 인증서만 있다면야 1분이면 충분히 조회하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단순하게 조회하여 본인의 환급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을 신청하시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장기 입원, 출국, 군입대 등과 같은 부득정 경우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시면 진단서 혹은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도하게 의료비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실시되어 온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결정되며,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이를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이며 사후환급은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초과한 금액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 건강보험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지만, 본인이 부담할 금액 이상을 납부했다면 간단한 조회 및 신청으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PC 및 모바일에서도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필요합니다. 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PC 및 모바일은 간편 인증을 통해 즉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대부분의 본인 인증 과정에서 공인 인증서 및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방문하실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집 주변 건강보험공단 지사 위치 및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의 경우 통신사별 PASS, 카카오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을 통해 간단하게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알아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장기요양사안을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그리고 국가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지겠다고 하여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하여 인정절차를 알아보시면 위와 같습니다. 첫째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같이 방문조사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을 인정하고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같이 장기요양인정을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용을 하고 이에 대한 등급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보험의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시면 첫째 만65세 이상 이어야 하며 혹은 만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어야 합니다. 노인성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입니다. 신청은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금 지급 금액

지난 2022년에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약 175만 명에게 총 2조 3860억 원, 1인당 평균 136만 원가량을 환급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도하게 의료비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실시되어 온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PC 및 모바일에서도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