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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20901 시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20901 시행)

얼마 전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이라는 고지서가 필자 앞으로 송부되었습니다. 요점은 피부양자이었던 어머니가 사업자등록을 잠깐 하여 매출이 나왔던 덕분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폐업하였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서 다시 피부양자 자격 획득 신고 및 소득 정산 부과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 조정 신고 과정에서 실수로 실수하게 되면 안내도 될 보험료 납부할 수도 있음을 이번 처리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필자가 어머니 대신하여 소득 조정 신고 및 피부양자 자격 획득 신고 했던 과정에 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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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편 사항 지역가입자 사후 정산제도 도입 등

주요 개편 사항 지역가입자 사후 정산제도 도입 등

2022년 9월 1일부터 변경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중 인상적인 것은 바로 `소득월액의 조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 2)`입니다. 즉, 지역가입자의 `사후 정산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도를 발매한 배경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수익이 발생되거나 소멸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파악될 수가 없습니다.는 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4월 전년도 보험료 정산하고 있는 있습니다.

예시 22년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산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그다음 해인 23년도 11월에 이르러서야 국세청에서 연계되어 산정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상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소득 발생 시점과 건강보험료 부과시점의 시차에 따른 소득감소, 증가 등이 확인되면 보험료 사후에 조정해 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소득 조정정산 제도란?

폐업이나 퇴직 등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감소 사실이 서류상 확인 될 경우 보험료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받은 연도의 현실 수익이 나중에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면 보험료 재산정해 보험료 추가로 부과 하거나 환급하는 것이 소득 정산 제도 입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보험료 조정 신청 시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보험료 재산정하여 정산하는 대상이 되며 2023년1월12월분 보험료 2024년 11월에 재산정하여 추가부과 아니면 환급합니다.

또한 현재 부과 중인 소득보다. 실제소득연수익이 적은 경우 신청해야 하며 수익이 줄었더라도 납부보험료와 비교해서 추가 부과될 수 있어요.

소득월액 보험료

1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7.09 소득월액 연소득 3,800만원 336만원 12 288.66만원 소득평가율 금융, 기타소득 100 288.66만원 x 100 x 7.09 204,664원 2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204,664x 0.9082 7.09 26,216원 매월 소득월액 보험료 230,880원 연 환산 2,770,560원 보수외 수익이 3,800만원의 경우매년 277만원의 건강보험료 추가로 지출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통보

우선 본인의 경우, 피부양자인 어머니께서, 22년도 2분기까지 사업자등록으로 매출이 발생하였지만, 3분기에 폐업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예전처럼 수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소득 조정 서류를 먼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다음,네이버 등에서 검색해 홈페이지 접속 2 민원여기요 선택 3 서식자료실 클릭4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클릭, 첨부 문서 다운로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다운로드하였으면 출력하여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여도 됩니다. 하지만 평일에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할 시간이 없습니다.면,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로 접수하여도 됩니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에서 가장 헷갈리고 유의해야 할 부분은 `정산 소득 연도` 부분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1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7.09 소득월액 연소득 3,800만원 2,000만원 12 150만원 소득평가율 금융, 기타소득 100 150만원 x 100 x 7.09 106,350원 2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106,350x 0.9082 7.09 13,623원 매월 소득월액 보험료 119,973원 연 환산 1,439,676원 보수외 수익이 3,800만원의 경우매년 144만원의 건강보험료 추가로 지출합니다.

주택임대수익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분석

검토 심사 주택 임대수익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간 총 임대수입이 1천만 원 이하이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안 미치는 분기점이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미 등록 시에는 4백만 원이 분기점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주택임대수익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요 개편 사항 지역가입자 사후 정산제도 도입

2022년 9월 1일부터 변경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중 인상적인 것은 바로 `소득월액의 조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 2)`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조정정산 제도란?

폐업이나 퇴직 등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감소 사실이 서류상 확인 될 경우 보험료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받은 연도의 현실 수익이 나중에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면 보험료 재산정해 보험료 추가로 부과 하거나 환급하는 것이 소득 정산 제도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1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7.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