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건설기계(화물자동차) 특별교육 자료

차량계 건설기계(화물자동차) 특별교육 자료

긴급차는 교통단속, 범죄수사, 인명구조나 화재진화와 같은 긴급한 이유로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긴급출동 후 귀소, 일반 행정업무 처리 등의 경우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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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긴급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우선통행과 특례 등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등화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가 아니면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작동해서는 안됩니다. 판례구급차가 사건사고 당일 긴급용무에 이용되었다거나 경음기를 울리고 적색경광등을 켜고 운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구급자동차의 운행에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자동차에 관한 우선권이나 특례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교통안전교사

어린이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통안전 담당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어린이원 및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용으로 나뉘어 진행합니다. 목표 학생별 특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안전지도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대상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통안전 담당교사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신청기간 상시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학습시간 및 비용 2시간 무료 수강방법 및 수료 온라인학습 진도율 100 시험 80점 이상 도로교통공사 이러닝센터의 직무교육신청방법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 rarr 학습하기 rarr 수료 및 수료증출력으로 진행됩니다.

분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른 긴급자동차

대통령령에 따른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와 긴급자동차로 보는 차는 전조등 아니면 비상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판례전조등을 켜고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운반 중인 차는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고 경적을 지속해서 취명 하는 등의 방법까지 취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교통안전교사 교육

교통안전교사 교육은 학교나 기관에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나 강사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교통안전교사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과 태도를 전달하고, 안정된 운전과 보행을 위한 습관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교통안전교사는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교통안전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사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긴급자동차 교육

긴급자동차 교육은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가 긴급출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교통상황을 인식하고, 긴급자동차와의 안정된 공존을 위한 방법을 연기자는 교육입니다. 긴급차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 빠르게 이동해야 하므로, 일반 운전자들은 긴급자동차의 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긴급자동차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자동차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맞는 자동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또, 일을 시작할 때의 신규교육 및 3년마다. 정기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미 이수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표 긴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함양합니다. 대상 긴급자동차 운전자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긴급경찰업무에 수행되는 자동차,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등 구분 신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운전 전 받는 교육 정기 신규 이후 3년마다.

1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어린그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인식하고,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기자는 교육입니다. 어린이들은 통학버스를 이용할 때, 버스 내외부의 위험상황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들과 운전자, 보호자, 교사 등 관련자들이 함께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와 경찰용 차는 본래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정상 참작하여 다음의 벌칙에 관하여 감경과 면제를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긴급자동차

긴급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우선통행과 특례 등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등화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교사

어린이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통안전 담당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어린이원 및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용으로 나뉘어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에 따른 긴급자동차

대통령령에 따른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와 긴급자동차로 보는 차는 전조등 아니면 비상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