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기준 등급 및 수당 거주시설 등 복지혜택 알아보기

중증 장애인 기준 등급 및 수당 거주시설 등 복지혜택 알아보기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등급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진 것인데요. 등급이란 단어가 없어지고 장애의 정도라는 말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장애의 등급, 유형을 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형은 그대로 보존하고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따라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중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경증 장애인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증 장애인 기준 및 복지혜택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증 장애인 기준 및 복지혜택은 다음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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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에 따른 등급

장애 정도에 따른 등급

장애 등급을 정하는 척도는 부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장재 정도가 가장 높은 등급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으로 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 관하여 더 구조화된 내용은 국가 법령 정보 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 창에 ”행정규칙”을 선택 후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검색하시면 구조화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 판정 기준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장애를 입는 부위에 따라 신체 부위를 잃은 경우 지체장애, 절단으로 분류되고 내부 기관의 장애에는 신장, 심장, 간장애, 호흡기 장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등 정신적으로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분열병, 양극성장애, 우울장애, 분열형 정동장애로 분류되게 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도덕 제3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안절부절한 사람으로서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6호, 2016.8.30 발령 시행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도덕 제2조 제3항 1. 위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통보받습니다. 2. 위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위 가. 에 해당하지않는 사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스스로가 부담해야 함을 통보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아니면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인원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하며, 처분이 있는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재심사 청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인원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장애등록심사 대상자가 장애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장애등록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장애등록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1회 가능하며,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행정심판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 신청 절차

장애등급 신청은 미리 병원을 통해 검진 진단받은 자료들을 준비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소재 시군구 읍면동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장애 정도 심사 구비 서류 확인 및 접수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주소지 소재 시군구 읍면동 결과 통보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공지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제출 자료 장애진단서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확인검사결과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 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지금까지 장애 등급 판정 기준과 혜택 및 신청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 정도에 따른 등급

장애 등급을 정하는 척도는 부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 등급 판정 기준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장애를 입는 부위에 따라 신체 부위를 잃은 경우 지체장애, 절단으로 분류되고 내부 기관의 장애에는 신장, 심장, 간장애, 호흡기 장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등 정신적으로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분열병, 양극성장애, 우울장애, 분열형 정동장애로 분류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