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핵심 등록기준
종합건설면허는 표에 기록된 것 처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맞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해야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표에 나온 것 처럼 총 다섯가지의 면허가 있으며, 아래부터 각 면허에 맞는 등록기준에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업종 그리고 사업체의 형태에 맞는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자본금과 등록자본금이 해당 업종에 맞게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획득 절차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면허에 따라 세부적이 기준이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됨을 명심해야 하고 1인 1작격만 인정 됩니다. 건축공사 건축분야 5인 중급 아니면 건축기사 2인 포함 토목공사 토목분야 5인 중급 아니면 토목기사 2인 포함 산업환경공사 12인 이상 중급 아니면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소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획득 절차 사무실 기준
필수 소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나 전대도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명심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등의 설치 필요 준비 서류 사무실의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종합건설업 접수처 직장 내의 건설협회종합건설업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이 기간 동안 제시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이번에는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더 구조화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