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궁금하신가요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궁금하신가요

MHNET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이번에는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부터 등록신청을 위한 등록기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란?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혹은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갖고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29가지의 업종이 있었으나 업종별로 등록기준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취득하시고자하는 각 업종의 기준을 미리 살펴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완료되면,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면 보증금액가능확인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전문건설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신규일 경우 신용등급은 C 가 기준이므로 54좌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2020년 7월23일 기준 1좌당 금액은 931,368원이므로 54좌를 계산하면 다소 5천 만원 정도가 됩니다.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관할지역의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예치금을 입금한 후, 법인등기와 주주명부, 정관 등의 서류를 지참하시고, 법인인감도장과 법인대표 개인인감도장을 지참하셔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신청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 이상이며, 이 자본금은 단순히 통장에 명시된 잔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진단을 통한 현금 충족요건이 1.5억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당기업의 보증금, 공제조합가입비용 등은 가 되지만, 당기순손실 등은 로 잡히니 기업진단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해진 자격사만 할 수 있는데요, 세무사 혹은 회계사 등이 할 수 있으며, 본인의 기장근로를 하고 있는 회계세무대리인은 해볼 수 없고 제3의 기관에 맡기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절차
전문건설업 등록 절차

전문건설업 등록 절차

1. 법인설립 2. 요건이행 확인 3. 현금 예치 4. 공제조합 가입 5. 기업진단서 발급 6. 전문건설업 등록 서류 구비 7. 관할 시군구에 신청 등록비 2만원 8. 등록면허세 납부2.7만원 및 채권매입바로 매각가능 9. 등록증 발급 및 수령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단종 등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건설업 면허 등록은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신고한다는 업무로, 이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사가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