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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등록에 대한 정보 확실한 정리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등록에 대한 정보 분명한 정리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 분야의 시공기술을 갖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이건,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 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와 같이 업무 범위에 따라 14개의 대업종으로 분류되어있으며, 해당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거하여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 시, 업종명에는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대업종 내 세분화되어있는 업종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는 무엇인가요?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는 무엇인가요?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는 무엇인가요?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는 건설업체들이 시공능력을 인증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실적 신고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의 실적이 평가되며, 입찰 참여에 필요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의 제출서류를 알려주세요.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실적신고 2차 표지,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기술 개발 투자비 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도덕 별지 제3호 서식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매출액 구분 확인서나 차입금 구분 확인서 등이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2차 실적신고 제출서류
2차 실적신고 제출서류

2차 실적신고 제출서류

2차 실적신고 제출서류로는 실적신고 2차 표지,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기술 개발 투자비 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도덕 별지 제3호 서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협회의 요청에 따라 매출액 구분 확인서나 차입금 구분 확인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시한 실적신고 서류는 추가, 수정,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제시한 재무제표 관련 서류는 입찰 시 경영상태 검증 검증 자료로 사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시공능력검증 검증 결과 안내
시공능력검증 검증 결과 안내

시공능력검증 검증 결과 안내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결과는 6월 중순에 대한건설협회 신고 안내 시스템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실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입찰 참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업체 실적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1차 공사 실적신고를 했던 분들도 2차 공사 실적신고를 진행해야 시공능력평가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는 중요한 절차이며, 실적신고를 통해 업체의 시공능력을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는 신중히 하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차 재무제표 신고

1차 실적신고가 완전한 후, 기업의 재무제표에 연관된 신고가 2차로 이루어집니다. 2차 실적신고는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차 실적신고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제출해야 하며,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에는 감사리포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실적을 확인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2차 실적신고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제출된 신고서류는 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류는 반드시 신고 기간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도착해야 하며, 우편봉투에는 고유번호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2차 실적신고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2차 실적신고의 제출기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2차 실적신고의 제출기간은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4월 15일까지입니다. 건설 사업자는 작성한 신고서를 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6월 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는 건설업체들이 시공능력을 인증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실적 신고서류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차 실적신고 제출서류

2차 실적신고 제출서류로는 실적신고 2차 표지,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기술 개발 투자비 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도덕 별지 제3호 서식 등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공능력검증 검증 결과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결과는 6월 중순에 대한건설협회 신고 안내 시스템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