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난방비 지원 언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전국민 난방비 지원 언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의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느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이전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올려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sim2023년 3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이전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합니다.


난방비 지원 서비스 내용
난방비 지원 서비스 내용


난방비 지원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 난방비 지원대상 들은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감소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난방비 경감 지원 금액
2 난방비 경감 지원 금액

2 난방비 경감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 기관 거주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의 도시가스 요금감면 지원 금액은 밑에 표를 참고하시고,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철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 고객마당 > 지원사업 > 요금지원제도 > 제도 안내▪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월 10,000원▪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월 5,000원▪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월 4,000원

2 전기료 경감 지원 금액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의 도시가스 요금감면 지원 금액은 밑에 표를 참고하시고,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에서 철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