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에 대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1명당 지원 금액은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에 대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1명당 지원 금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제주지사


고용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고용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고용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A 납부할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4회 균등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기한은1기 1월31일, 2기 4월30일, 3기 7월31일, 4기 10월31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균등분할방법 고용부담금을 균등하게 4기분으로 나누되, 나눈 금액이 1,00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할 경우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제1기분에 포함시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부담금 신고서 제출 시 분할납부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신고부담금액4,250,000원 경우제1기분1,064,000원, 제2기분1,062,000원, 제3기분1,062,000원, 제4기분1,062,000원Q 고용부담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공제금액이 있나요 ?A 부담금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납부기한 내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한도 및 조건
지원금 한도 및 조건

지원금 한도 및 조건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금액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신규장애인고용인원에 따라 최고10억까지 지원장애인 신규 고용 1인당 3천만원 무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장애인고용인원 모두 고용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법시행윤리 제3조을 모두 충족하여 인증을 받고, 장애인고용의무를 최초로 이행한 월부터 7년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혹은 부동산근저당을 공단에 제공하여야합니다.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

A 상시근로자라 함은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매월16일 이상인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다만, 매월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다만, 중증장애인은 예외는 제외합니다. 임금지급기초일수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법 기준 혹은 소정근로일수와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유급휴일, 휴가일을 포함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 한주에 5일을 근무 중인 사업체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는 경우 임금지급기초일수는 7일이 아닌 6일로 산정합니다.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제출 서류

고용관리비용수급자격인정신청서 고용관리비용지급신청서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확인서 고용관리비용관련자 활동일지 장애인근로자 명부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신청 방법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기업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A 납부할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4회 균등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기한은1기 1월31일, 2기 4월30일, 3기 7월31일, 4기 10월31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한도 및 조건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금액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신규장애인고용인원에 따라 최고10억까지 지원장애인 신규 고용 1인당 3천만원 무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장애인고용인원 모두 고용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법시행윤리 제3조을 모두 충족하여 인증을 받고, 장애인고용의무를 최초로 이행한 월부터 7년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혹은 부동산근저당을 공단에 제공하여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A 상시근로자라 함은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매월16일 이상인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