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수령조건,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필요서류)
사직서 효력, 작성방법 및 사직서 양식에서는 사직서 아니면 사표의 효력에서는 제출 시 수리된 경우와 수리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해서 기술하며, 사직서 작성방법에서는 권고사직의 구성요건과 작성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사직서 양식에서는 임의퇴직 사직서와 권고퇴직 사직서 양식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A. 사직서의 효력은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로 수리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회사가 사직을 보류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아니면 당기 후 일 임금 지급기를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후 유의사항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 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을 손해보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나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기본 임금 중 큰 금액을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해야 하므로 회사가 평균임금만을 계산 시 기본 임금 계산을 요청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은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보상금 등이 제공되기도 하는데 권고사직에 대한 근로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입니다. . 반면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고는 지속적으로 근로자에게 충격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고를 결정할 때 논리적인 근거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여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거부 시 실업급여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해야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근로관계를 계속 지속적인 것, 두 번째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를 선택할 경우 근로자는 계속 일을 하면 되고, 두 번째는 근로자에게 중요한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면 되지만 이때 180일은 달력상의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지만 아직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있는 중이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진퇴사의 경우 개인의 자발적 퇴사인 만큼 원칙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연장근로 혹은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치료에 집중을 해야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몸 상태여서 다른 동료들과 같은 수준의 업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만 60세에 도달하여 정년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배상금 신청방법
배상금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봤을 때 배상금은 타 항공사를 이용하여 여행한 경우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1 이메일접수전자 메일로 대표자 한 명이 신청가능하며 환불신청서, 타항공사 탑승 증빙자료보딩패스, 모바일보딩패스, 탑승사실 확인서 등, 타항공사 구매영수증을 제출해야 배상처리가 진행됩니다. 2 전화접수전자 메일로 접수가 힘드신 분은 고객센터로 접수가능하다고 합니다. 18007770평일만 운영 0900 18002023년 5월 1일2023년 6월 30일까지 토일법정공휴일 고객센터 한시적 미운영 부디 고객 및 직원들의 피해가 없길 바라며 구체적인 안내는 플라이강원 고객보상안내 게시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 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을 손해보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나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기본 임금 중 큰 금액을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해야 하므로 회사가 평균임금만을 계산 시 기본 임금 계산을 요청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라고 보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거부 시 실업급여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해야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