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양도양수계약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횡령죄

자동차양도양수계약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횡령죄

부동산 법률민법,민사특별법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현실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다269139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대법관 202 1 선고 중요 판결 이 상황까지를 보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계약사항을 하는데, 잔금과 등기서류등의 교부일은 21년 4월22일로 하고, 특약에 현실 아파트의 명도는 21년 12월6일로 한다라고 한 것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 즉 임대 계약 종료일이 21년 12월6일까지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가지 살펴볼 것은 위 상황을 보시면 잔금 지급과 등기서류교부는 21년 4월 22일로 먼저하고, 아파트의 명도는 21년 12월 6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특정 것은 즉, 잔금지급과 건물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여야하는데, 잔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건물을 지도하는 식으로 계약사항을 하여, 매수인의 잔금지급이 선이행 의무에 있도록 계약사항을 체결하였다는 점입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

이에 에 대해 원심은, 매도자, 즉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매수자가 상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심의 판단을 다시 확인해보시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해석하였는데, 임차인에 대한 목적물 회수 청구권을 양도등의 방안으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란 무슨 뜻이냐 하면, 아파트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자와 매수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자는 제3자인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즉 목적물의 반환청구권은 현재 매도자에게 있습니다.

그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매도자에게서 매수자에게 양도등의 방안으로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라는 거죠. 저희가 보아도 현실적으로 좀 이상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3. ldquo;전유부분rdquo;(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및 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합니다. 5. ldquo;건물의 대지rdquo;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합니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 사건을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의 입자에서 보면
이 사건을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의 입자에서 보면

이 사건을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의 입자에서 보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보면, 계약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의 해석방법이 원심과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매수자의 입장에서도 보면, 민법 제536조의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있죠. 아파트의 명도받기 전에 선이행의무인 잔금을 먼저 매도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까지 행사했는데, 임차인 내보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밖에 없습니다.는 것이죠. 최신 부동산 관련 판례, 오늘은 요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심의 판단

이에 에 대해 원심은, 매도자, 즉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2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의 입자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보면, 계약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의 해석방법이 원심과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매수자의 입장에서도 보면, 민법 제536조의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있죠.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