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다시발급 인터넷 신청 방법(신청 수수료)

자동차등록증 다시발급 인터넷 신청 방법(신청 수수료)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을 매매할 때와 정기 검사할 때 필수 서류이나 평소에는 필요가 없기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증은 필요할때는 보이지 않거나 훼손되어 생각보다. 재발급을 많이 하는데요.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훼손했다면 재발급을 받으면 되는데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주지역 시청과 구청,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재발급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단순하게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시간부터 자동차등록증 재발급받는 방법과 재발급 소요시간, 비용 등에 관해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방법
오프라인 방법

오프라인 방법

의 정보마당 차량등록관청소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시군구청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해요 등록비용은 700원 정도이며,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의 경우 발급시간이 3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니 방문하시기 전에 시간을 충분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차량번호, 차종, 차명, 소유자 정보 등 자동차정보를 작성합니다.

본인 명의 차량의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공동명의나 가족명의인 경우 각 명의자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이 방문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이란?
자동차등록증이란?

자동차등록증이란?

자동차등록증이란 자동차 소유자의 신상정보들과 차량의 등록정보를 포함한 자동차를 증명하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 개개인이 활용하는 주민등록증과 같이 자동차의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어디에 두셨는데 까먹었거나 분실한 경우 단순하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하실 수 있으니 재발급을 하신 후에는 안정적인 곳에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할 때를 제외된 거의 사용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량등록증 분실하신 후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관해 미리 알고 계신다면 필요하신 일이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직접 방문시 700원, 온라인 신청시 600원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 장애인 모두 감면없이 유료입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을 하더라도 우편으로 수령하는 경우 우편요금이 추가적으로 드는데, 일반우편의 경우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1,140원이고, 등기우편의 경우 3,270원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 후 출력을 하는 경우 제일 저렴한데, 결제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

라인으로 신청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390원이고, 계좌이체의 경우 542원입니다. 휴대폰으로 결제시에는 제일 저렴한 389원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서류

자동차 소유자 본인 방문

자동차등록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정부24는 카카오톡 등의 간편인증서도 가능하지만,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은 간편인증은 불가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을 직접 방문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만 갖고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대리인 방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은 온라인으로는 불가하고,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시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단, 차량의 공동소유자 중 1명이 방문한 경우 공동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제출 면제되고, 대리신청시 위임장은 별도로 정해진 서식이 없으므로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문신청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신청은 프린터 출력만 가능하기에 프린터가 없습니다.면 연관 기관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시청과 구청,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되는데, 가급적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등록사업소는 즉시 발급이 가능한데, 타 기관에서 신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등록증을 의뢰하기에 발급 소요시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두꺼운 종이로 등록증을 제공하는데, 타 기관에는 일반 A4용지로 발급됩니다.

방문 신청 시 수수료는 700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차량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하면 해당 차량 수유자의 신분증과 차량 소유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럴때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프라인 방법

의 정보마당 차량등록관청소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이란

자동차등록증이란 자동차 소유자의 신상정보들과 차량의 등록정보를 포함한 자동차를 증명하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직접 방문시 700원, 온라인 신청시 600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