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 나이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 나이

인적공제는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요금에서 공제합니다.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입니다.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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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와 상속세율

상속공제와 상속세율

상속세에 대한 공제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인적공제로 2억 원씩 기초공제를 해 줍니다. 또 자녀가 있다면 1인당 5,000만 원, 미성년자가 있다면 1,000만원19세도달연수만큼 공제를 해 줍니다. 65세 어르신이 있다면 5,000만원을 공제해 주고, 장애인이 있다면 1,000만원기대여명 연수 만큼 공제를 해 줍니다. 이렇게 인적공제를 합쳐서 5억 원 보다. 작으면, 5억 원을 일괄로 공제합니다. 이것을 일괄공제라고 합니다.

지금은 가족수가 적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는데, 최소 5억 원은 무조건적으로 빼 줍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까지입니다. 또, 가업상속공제도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다른데 10년 이상이면 300억, 20년 이상이면 400억, 30년 이상이면 600억을 공제합니다.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장애는 보편적인 장애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연령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 부양가족이 수익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모두 적용 가능 연말정산의 장애인 인정 범위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카드가 발급된 장애인으로 증빙자료로 제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상이용사자로 국가유공자증 및 상이용사수첩을 증빙자료로 제출 상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병원의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간을 설정한 비영구 장애, 기한이 없는 영구 장애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항목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리를 해보면, 별도 공제신청 업이 연 150만원 정액공제되며, 스스로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항목에 해당될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는 다음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150만원 공제가 됩니다. 공제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201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이 됩니다.

조건을 초과하면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자녀 1인당 연간 150만원 공제가 됩니다. 연간 소득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 스므살 이하2022년의 경우 2001.1.1. 이후 출생자 여야 합니다. 연도 중에 만 20세가 초과하는 경우는 당해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로게 같이 거주하지 않고 따로 살고 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대상 요건

기본공제대상 중 추가 공제가 되는 대상과 요건이 있는데요. 경로자우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총급여 4천만원를 기준 연 50만원 경로우대자의 경우 100만원, 장애인의 경우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는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금액이 충족되고,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팁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을 좀 더 똑똑하게 하고 싶다면 부양가족공제는 수익이 높은 쪽에서 진행하고 의료비는 수익이 적은 배우자로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와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금액을 확인해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번에는 다가올 연말정산을 위해 가장 보편적인 인적공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복하거나 과다공제할 경우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잘 찾아보고 연말정산에 좀 더 유리하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공제와 상속세율

상속세에 대한 공제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항목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리를 해보면, 별도 공제신청 업이 연 150만원 정액공제되며, 스스로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항목에 해당될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