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졸업식 선물 아이디어 권장 센스있는 어린이집 간단한 졸업식선물추천

어린이집 졸업식 선물 아이디어 권장 센스있는 어린이집 간단한 졸업식선물추천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의 정식의 명칭은 청탁금지법입니다. 김영란법은 그 별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란은 제3대 국민 권익 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직자 등의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의 수수를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최초 발의한 김영란 위원장님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고 있습니다. 당초 김영란법의 취지는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함이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언론인과 교직원 등 민간 부문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고, 시행령상 한도 내에서만 선물끼니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들어본 3,5,10인데, 풀어보자면 끼니 3만 원, 선물 및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5만 원 화환균형 10만 원,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입니다.


졸업생의 스승의 날 선물과 김영란법
졸업생의 스승의 날 선물과 김영란법

졸업생의 스승의 날 선물과 김영란법

최우선으로 기본적으로 졸업, 종업식 후에는 1회 100만 원 이하 매번 300만 원 이하라면 선물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도 직무 관련성이 없어야 합니다. 2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1. 올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께 5만 원가량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3학년 때 담임, 교과 담당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교를 아예 졸업하여 앞으로 해당 강사 하단에서 수업을 듣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마음을 담아 선물할 있습니다.

2. 대학교 디자인학과 졸업생입니다. 현재 디자이너로 재직 중인데, 학부 당시 교수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불가합니다. 해당 학문을 살려 취업을 한 경우로, 이는 교수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선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김영란법 선물 기프티콘
김영란법 선물 기프티콘

김영란법 선물 기프티콘

코로나 이후 직접 찾아뵙기 힘들어지며 기프티콘 선물이 잦아졌다. 그런데요 은 어떤 상황에서든 불가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기프티콘과 같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기프티콘은 금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액수와 연관 없이 아예 보낼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5만 원 이하 기프티콘은 괜찮다는 잘못된 정보가 많아 주의하길 바란다.

김영란 법 스승의 날 선물 오해
김영란 법 스승의 날 선물 오해

김영란 법 스승의 날 선물 오해

위 김영란법 선물하면 안 되는 관계에 기재한 법률 조 2항의 원활한 직무 수행 아니면 사교, 의례 아니면 부조의 목적이 위에서 설명한 3,5,10만 원에 해당되는데, 스승의 날에는 원할한 직무 수행과 사교 등의 목적으로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단 10원의 선물도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학생/선생, 학부모/선생, 학생/교수가 무슨 사교를 하며 원할한 직무 수행을 위하겠는가. 이는 직장 동료 같은 관계에서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는 김영란법의 소관 부처인 에서 올바르게 해석하여 명시해 놓은 것을 볼 있습니다.

스승의 날 유래 인사말 편지 선물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김영란 법의 범위 대상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부모님이라면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기간제교사 영앙사 외국인 교사 운동 코치 어린이집 차량기사 등도 모두 속합니다. 하지만 방과 후 교실교사 학교 보안관 퇴직교사 사설학원 선생님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스승의 날 선물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을 하거나 교육지도가 종료가 되었을 때인데요. 현재 담임선생님이나 교과 담당선생님께 카네이션도 문제가 되는 현실입니다.

학생들이 돈을 모으거나 학부모회 선물도 절대 안 된다는 점 명심하길 바랍니다.

김영란 법 스승의 날 선물

선물 가능한 것 그럼 스승의 날 고마운 마음으로 선물을 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일까? 아래에 해당한다면 스승의 날 선물이 가능합니다. 직접 쓴 편지, 카드 학생대표, 학생회장 등이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는 것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교사에게 하는 선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금지합니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 강사 생일이나 스승의 날에 케이크를 선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는 케이크를 선생님이 가져가면 안 되고, 파티를 한 후 학생들끼리 나눠 먹도록 해야 합니다.

직접 만든 선물은 금액으로 환산하지 않으니 선물해도 되지 않냐는 질문이 많은데, 직접 만든 것도 안됩니다. 만드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교사는 국공립민간 구분 없이 선물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장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아래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은 김영란법이 적용되니 참고하길 바란다. 이렇게 김영란법에 대해 올바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졸업생의 스승의 날 선물과

최우선으로 기본적으로 졸업, 종업식 후에는 1회 100만 원 이하 매번 300만 원 이하라면 선물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김영란법 선물 기프티콘

코로나 이후 직접 찾아뵙기 힘들어지며 기프티콘 선물이 잦아졌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법 스승의 날 선물

위 김영란법 선물하면 안 되는 관계에 기재한 법률 조 2항의 원활한 직무 수행 아니면 사교, 의례 아니면 부조의 목적이 위에서 설명한 3,5,10만 원에 해당되는데, 스승의 날에는 원할한 직무 수행과 사교 등의 목적으로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