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는 방법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이란? 간단 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본개념 먼저, 연말정산이란? 대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 일용근로자는 제외 직장인은 매달 일괄적 기준에 의해,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는 데, 일 년에 한 번 더 낸 세금과 덜 낸 세금을 다시 정산을 하여,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덜 낸 세금은 받아내는 걸 말합니다. 돌려 받는다면, 스스로가 낸 소득세 중 일부를 받는 것이므로, 제대로 말하면, 소득세 주민세 소득세의 10가 되며, 따라서, 1년간 낸 세금이 많지 없습니다.면,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법에서 정한 공제항목에서 요건을 갖추어 공제받은 금액 만큼은 본인의 전체 소득에서 차감한 후, 다시 정산을 하며, 바로 이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환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환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환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후 환급일은 회사마다. 상이합니다회사의 경우 국체청에 3월 10일까지 세금 신고를 합니다신고 후에는 한달 안으로 직원에게 환급 진행이 됩니다따라서3월에서 4월에 환급을 받거나 기업 내부에 따라서 2월 급여에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3월 11일 환급금 조회

최근 시기 조기 환급금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기업에서 제출하면 다음날인 3월 11일부터 근로자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해서 환급받게 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바로 공제
연말정산의 핵심은 바로 공제

연말정산의 핵심은 바로 공제

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입니다. 각종 공제를 통해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 내 원래 소득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곱해지는 세율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고소득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금에서 바로 깎이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큰 공제인데요. 소득이 높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는 방법

소득 공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액 공제 임대 거래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소득 공제로 현금영수증 신청을 진행해보겠습니다. 가장 우측의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기본 인적사항을 모두 입력해주세요. 임대 계약서를 확인하면 임대인의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진 대로 임대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 나머지 계약내사용 목적 작성하면 되지만 부분은 필수 기입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월세와 선금을 잘 확인해주세요. 둘다. 이 쳐져있었는데 둘 중 하나만 기입하는겁니다.

소득공제형 채권

소득공제형 채권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소득공제 효과가 매우 큰 상품입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은 1020의 한도를 가진 다른 상품과는 다르게 10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은 3,000만원까지 100, 5,000만원까지는 70, 그이상은 30의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며, 금액이 커질수록 과세표준 세금부과와 동일하게 누진세 적용이되어, 5,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4,4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500만원부터 소액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니 과세표준 구간에 모호하게 걸쳐져 있는 분들이 가입할 경우 소액으로도 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 형태입니다. 보니 채권 이자수익도 같이 존재하는 상품으로, 소득공제와 채권수익 두가지를 가져갈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쓰고 제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국세청의 간편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제 수단으로 소비한 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며,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등의 공제 대상 비용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용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각각 15, 25, 12, 15입니다.

단, 각각의 한도액이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한 사람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 환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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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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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